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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2-29 00:00
  • 조회수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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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OK차트 - (다운로드)

  필요 한의원에서, 진료기록 컴퓨터에서만 적용 요망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기간 :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3. 진료기록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초진부터 허용

 - 재진부터 허용하던 것을 초진도 가능하도록 개정 적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월 2회 초과하여 산정 

 -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초과 산정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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