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수가,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경과사항 안내
심평원 수가반영내역(24.1.1.시행)_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 내용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 된 후 공개 예정(12월 말)입니다.
- 관련 고시 발령 일자에 따라 수가파일 공개 일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 10월 19일부터 OK차트 공지사항과 게시물로 계속 알림 중입니다. - (바로가기)
② 그런데, 건강보험 부분은 관련 내용이 심평원으로부터 이미 고지되었으나,
- 의료급여 부분은 금일 현재까지 작성 규칙 등이 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2023.12.14 현재)
- 첨부파일 참고 - (1차 공개 파일. 완결판 아님)
③ OK차트는 복지부의 최종 결정사항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 건강보험 부분은 작성 규칙에 맞게 업데이트 사항을 내부적으로 모두 준비 완료하였으며,
- 의료급여 부분은 예상되는 규칙을 상정하여 업데이트 사항을 예비적으로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④ 이와 같은 경과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24년도 수가파일 & 관련사항 배포는, 관련 고시가 모두 적용되어 발령/공개되면(12월 말),
- OK차트 자체 업무일정에 맞춰 아래처럼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단, 외부 변동사항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다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한방 수가파일('24.1.1.시행)_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내과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삭제,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 연령별 세분화 등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및 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한방 급여 삭제내역>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재분류에 따른 삭제
<문의전화>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2, 0653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부부한의원(경기김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년에 보험수가에 변동이 있네요
이번에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기존의 의원 종별가산 15%를 폐지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높게 반영한것 때문에
내년부터 행위당 수가가 평년대비 대폭 높게 책정되었네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올라온 수가랑 평년수가
비교해서 올려봅니다.(진찰료 포함한 전체수가파일은 월말에 공개예정이라 합니다)
전자챠트에서 치료비산정 계산식도 바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