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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미용, 성형, 건강증진 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 공제제외 안내

  • 작성일2023-12-12
  • 조회수5211

 

 

연말정산 제출 시 '미용, 성형, 건강증진 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 공제제외 안내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진료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에서 공제제외함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해당 환자 검색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공제제외'에 체크 

 

 

 

 
※ 진료기록 시 미리 공제제외 및 과세로 기록할 경우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체크됨

1. '공제제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비급여자료) → '일반처방(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서 공제제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
 일반자료(비급여자료)에서 공제제외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체크됨

 

 ​

 

2. '과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비급여자료) → '일반처방(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과세 체크됨
 일반자료(비급여자료)에서 과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과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와 과세여부에 체크됨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1) -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여 보내고자 할 경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2 00:00
  • 조회수4518

출력하기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일괄 기록하여 보내고자 할 경우

​수납기록이 없거나 미진한 한의원에서만 진행합니다(일상적인 간편수납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이때, 결재방법이 모두 현금으로 기록되므로 주의바랍니다. 

 

 

 

1. 간편수납 설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메뉴 클릭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간편수납설정 선택 

 

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 비급여/일반 진료비 전액 수납에 체크

 

 

 

2. 일괄간편수납 진행
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기간' 클릭(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

 
② 수납현황의 메뉴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일괄간편수납

  * 내용확인 창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기 수납환자 등의 내용이 표기됨

  *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메세지 표기

 
※ 간편수납내용 삭제 시

  * ‘간편수납내용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

  * 단,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   
 

 

※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

  ‘수납’ 내역란 커서 클릭 → 메뉴 → 수납내역 수정 → (수납날짜 확인) → 수정할 금액 입력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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