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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천서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스페컴 카드 단말기 계약 조항이 한의원에 많이 불리한것 같습니다.

  • 작성일2023-12-06
  • 조회수3030

얼마전 어느 원장님이 단말기 위약금 과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체크해보니 


제가 계약한 것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있네요 

  


문제로 보이는 것은  


약정기간이 36개월이고, 이후에 자동연장됨  ;  업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위약금 계산시 기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위약금 과하게 물 수가 있음. 


계약해지 조건 ;   폐업이나 양도양수로 인하여 해지가 되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음.   ;  이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해지시 단말기 등의 기기는 구입하지 않고, 반납한다  ; 라고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찾다보니 이거 계약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다른 직원이 사인을 했네요.   


계약 절차나, 계약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한의원입장에서는 오케이차트 연계된 카드단말기 회사라고 생각해서 쓰게된건데, 너무 한의원에 불리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차 답변입니다(문의사항 확인 & 상세 추가 답변 예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06 00:00
  • 조회수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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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답변 후, 상세 추가/수정 답변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확인 & 상세 추가 답변 예정 안내

 
① 문의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페컴으로부터 계약서 재확인 중
 - 계약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므로 해당 내용 게재 예정
 - 기타 관련사항 전달 받아서 공유 예정 등 ...
   
 
 
 
위와 같은 1차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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