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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동시 처방시 처방료 외에 약제비는 2종 모두 가능한가요?

  • 작성자우주연한의원(서울종로구)
  • 작성일2023-12-06 00:00
  • 조회수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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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인력 1인인 경우 처방조제료는 1번으로 청구하는데, 간혹 약제비도 삭감되더군요. 


상근인력 1인 인 경우, 약제 종류도 1종만 처방해야 하나요?


상병 2가지로 넣은 경우 상관없이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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