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안내

  • 작성일2023-09-14
  • 조회수4610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처방료 외에 약제비는 2종 모두 가능한가요?

  • 작성자우주연한의원(서울종로구)
  • 작성일2023-11-15 00:00
  • 조회수1912

출력하기

상근 인력 1인인 경우 처방조제료는 1번으로 청구하는데, 간혹 약제비도 삭감되더군요. 


상근인력 1인 인 경우, 약제 종류도 1종만 처방해야 하나요?


상병 2가지로 넣은 경우 상관없이 지급되는지요?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