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오복한의원(경남창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11-01
  • 조회수2611

10월달  보험자격제한자로 1분 진료를 했습니다.


메시지에   전체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edi로 공단에 전송하라고 나오던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급여제한자/무자격자 진료기록과 수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1-01 00:00
  • 조회수3024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무자격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2.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 적용(일반 버튼) → 수납 

 

③ 이후에 당일의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해당 환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
   (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