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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87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0-19
  • 조회수76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등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 등) 044-202-2743/2746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044-202-2736 

  그 외 044-202-2737/2741 



3.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 

- 첨부파일 참고


  (종별가산율 관련 요약)

 


참고사항 :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 (바로가기) 

- (추가 고시)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를 연말 내 발표 예정 

OK차트는 상기 시행일 2024.01.01 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배포 예정 

   

   

(종별가산율)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0-19 00:00
  • 조회수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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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질의·응답 요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2024.1.1. 시행)

- 첨부파일 참고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0241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현행

(~’23)

개편

(’24~)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30%

15%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5%

10%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5%

-

 

 

또한, 축소된 종별가산율 15%p는 기존 종별가산 적용 행위 가)의 상대가치점수로 인상되며, 

아래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 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부터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 분류항목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장 제1절(검체 검사료) 및 제5절(초음파 검사료), 

     제3장 제1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3절(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고) -- 



참고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바로가기)

- (추가 고시 필요)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고시 등이 연말 내까지 추가 고시되어야 함 

OK차트는 상기 시행일 2024.01.01 일정에 맞춰 준비하여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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