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질문에 한의원명과 소재지 표기 or 당사로 전화시 추가 설명 예정
당사는 통화내역 음성 실시간 저장, 관련 텍스트 저장, 기타 연관되는 사항을 각 한의원별로 모두 저장하여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를 참고하시어 한메디한의원(서울영등포구)처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면 상호간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OK차트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국적으로 동일 이름의 고객 한의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구분하기 위함과,
② 고객 한의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빠르게 답변하고 상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③ 그리고, 고객한의원과의 히스트리를 누적하고 이후에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통화내역 음성 실시간 저장, 관련 텍스트 저장, 기타 연관되는 사항을 각 한의원별로 모두 저장하여 사후 서비스를 지원)
1. 게시판에 질문 게재시 작성자란에 한의원명과 소재지 표기
ex) 한메디한의원(서울영등포구)
2. 한의원의 소재지 파악 및 동일한 이름의 한의원을 구분하기 위함
- 신속한 연락과 업무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3. 한의원명과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비밀 설정된 질문과 답변은, 원글 게재하신 분과 당사 임직원만 공유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 방법 안내' 규칙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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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산정특례 환자 진료기록 & 프로세스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귀병 넘버 입력하면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요......
: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적시 요망 & 이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문의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당사 1644-1021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 희귀난치지원 환자는 등록 시 프로그램 우측 정보에서 등록번호 + 지원에 체크됨
1. 산정특례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예시
① 산정특례 희귀 자격조회 등록번호
② 산정특례 중증난치 자격조회 등록번호
③ 산정특례 등록번호 구성
2. 산정특례 암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암 상병명 또는 암과 관련된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특-암 클릭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5%로 경감
- 암 환자는 특정기호를 선택하지 않음
3. 산정특례 희귀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희귀질환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참고사항 :
- 특히, 산정특례 희귀 환자 /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의 특정기호를 정확하게 선택 요망
- 이를 잘 못 선택할 시,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상이 메시지를 띄움
-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환자의 내원일자에 맞춰 자격조회를 다시 수행한 후,
-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를 다시 점검하여 기록 요망(특정기호 V***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4.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중증난치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5.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 기록하기
① 보험 상병명 선택 창에서 '문자열/영문/희귀난치지원' 선택 → 상병명 또는 특정기호로 검색
- 해당 환자의 희귀난치지원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지원 클릭
③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환자가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산정
그러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 청구시 지원금 항목으로 '희귀난치지원사업'에서 대신 지급(환자에게 수납하지 않음)
-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 상병을 발표),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납을 진행할 시 자동으로 '지원금' 항목으로 수납 저장 됨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로 자동 체크됨
참고 : 산정특례(본인부담 산정특례) 정리
①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상병으로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②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 또는 상황에 따라 5%~2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③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근거로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보험청구하여야 함
- 특정기호는 자격조회시 'V'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상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이 경우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알고 있는 것이 원칙
-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모를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해당 병, 의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특정기호 혹은 해당 상병을 확인
④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등록절차를 밟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
⑤ 합병증의 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 가능하므로 합병증상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⑥ 기타 산정특례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할인 적용에 따라 경감
- 산정특례(중증화상)
- 산정특례(결핵)
- 산정특례(극희귀)
- 산정특례(상세불명극희귀)
- 산정특례(조산아)
- 산정특례(중증치매)
- 산정특례(기타염색제이상질환)
- 산정특례(잠복결핵)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