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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작성일2023-09-19
  • 조회수6339

 

 

10월 2일 임시공휴일 - 기본진찰료의 공휴일 가산 적용하여 배포 완료 

- (주)한메디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휴무합니다.    

 

 

 

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 OK차트는 아래 이미지처럼 '공휴일 설정'하여 배포 완료

 
②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름 

 -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

 

참고) 65세이상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공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기록-보험진찰료 → '휴일 가산 제외' → 적용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

 -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바로가기)

 

  

(Tip) -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9-19 00:00
  • 조회수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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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3-10-2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
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공유 권장

 

 

 

 

 

참고)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

 -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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