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대면진료관리료 종료 등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종료(2023.08.31일 0시부터 종료)
- 해당 한의원에서만 참고
- 전체 배포하지 않음
1. 관련근거 - (요약)
-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2. 문의전화
①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8,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3, 1540, 158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②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③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08, 3609, 3615
3. OK차트 적용 방법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의 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③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3.08.31)'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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