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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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3-08-21 7748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진료기록시 시술부위 기록 관리하기
- 최근 자보에 대한 심사방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진료기록할 시에는, 실사에 대비하여 반드시 시술부위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 단, 청구 시 명세서에 시술부위를 표기하지는 않음(현재 약침술 2부위 코드만 표기하여 송신됨. 추후 변동여부는 알 수 없음)
① 자보 약침술 2부위 이상 진료기록시


자보 약침에 대한 구체적 기록을 메모로 관리할 경우 -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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