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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안내

  • 작성일2023-07-25
  • 조회수6526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안내 
 
 

 
① (우리 한의원이 아닌) 타 병의원에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로 등록된 환자가,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시,
 의료급여 선택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서 보관
​  - (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시 : 본인부담금만 수납
  -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 
 
 
④ 해당 환자의 공단자격조회에서 선택기관을 확인
  - 본인부담여부에 M001~M002로 표시됨
  - 선택기관 정보를 확인(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

 
 

⑤ 해당 환자에게 수납할 시 진료승인요청 방법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온 진료의뢰기관 선택 → 진료승인요청 → 확인 → 닫기

 

 

 

 
 ​

(참고사항 1 )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① 원본을 받아서 보관(사본 및 팩스 접수 불가)

②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기(공휴일 제외)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④ 타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받아서 보관

​ 
 
(참고사항 2) 선택기관별 본인부담 여부
의료급여 1종 환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한 경우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원 1차~2차 내에서 지정한 경우 본인부담 무료
② 본인부담금 0원 - '진료승인요청' 클릭 → 확인
 - 제1선택기관(본인부담 무료)
 - 제2선택기관(본인부담 무료)
 - 제3선택기관(본인부담 발생)
 - 제4선택기관(본인부담 발생)
PS : 의료급여 2종 환자는 선택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있음 
 
  

(Tip) -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7-25 00:00
  • 조회수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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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 적용(일반 버튼) → 수납 

 

③ 이후에 당일의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해당 환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
   (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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