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지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두 번째 질문 내용은 지급보증번호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내원에 따른 시술횟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안별로 분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 심사조정건 이의신청
심사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의거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제기서'를 사용하며,
동 서식에 이의내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내역은 실제 조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할 수 없음)
: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을 진행하므로,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심평원의 통보서 수신 및 등록
1)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수신문서 관리
2) 수신 → 인증서 로그인 → 발신처가 본원으로 되어있는 수신할 문서 체크 → 수신
3) 등록 → 확인
2. 심사조정건 확인하기
수신한 문서 선택 → 조정사유가 영문인 심사조정건 확인 → 청구서 요약보기를 클릭하여 대상자 확인
- 해당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심평원과 통화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경우
1)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접속하기)
2) 자동차보험 → 진행과정
3) 구분을 '진료년월'로 선택 → 년월(일)을 '201712'형식으로 입력 → 조회 →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된 건의 접수번호를 클릭
4) 심사조정건조회에서 조정 내역 확인
3. 심사조정건 이의신청 진행하기
- 심평원과 통화하면서 이의신청 진행을 권장합니다.
1) 심사조정건조회 화면에서 이의신청 클릭
2) 이의신청 화면에서 이의제기 신청 진행
- 이의제기 신청은 반드시 심평원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한의원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해당 건에 따라 한의원마다 첨부자료 및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3)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메인화면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진행할 경우
① 자동차보험 → 이의제기신청
② 접수번호 입력 → 조회 → 이의제기 신청 진행(이후 과정은 건강보험에서의 진행방식과 동일)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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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욱한의원(인천남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심결 문의
자보가 4일분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가 지불보증 안받아서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
왜 4일분만 전액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봐주시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