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 -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 안내
- 2021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중(1일 20명 → 30명)
우리 한의원의 물리요법 산정횟수는 어떻게 확인하며,
월평균 시술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방물리요법은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보험치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한방물리요법을 필요할 때마다 무한대로 시행할 수는 없게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와 관련된 알림방법(Notice)이 왜 필요한 것인지,
건강보험 EDI청구하기 전 이번 달의 총 횟수, 평균횟수를 확인하는 기능은 어디에 있으며,
경영관리 통계부분에서 타 치료와 시술 대비 점유율과 진료환자수, 내원횟수 등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③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④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 중 시술한 치료를 선택
참고)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⑤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참고)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30명까지 인정함은,
한의사 1인당 진료일수 기준으로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며,
1일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2.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산정횟수 카운팅
① OK차트에서는 당일의 한방물리요법 산정횟수가 30회에 도달한 이후 자동 알림(notice)을 팝업으로 반복함
②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카운팅'
③ 자보환자, 산재환자 등의 한방물리요법은 카운팅에서 제외
3. OK차트에서의 월평균 한방물리요법 시술현황 확인하기
① 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횟수 - (진료 참여 한의사 개인별 표기)
② 한방물리요법 평균 횟수(Man day)
4. OK차트에서의 한방물리요법 통계 확인
- 타 치료/시술 대비 점유율과 진료환자수, 내원횟수 등을 확인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안내 방식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안내 방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하31 부항술 중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하31 부항술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동일 상병에 실시한 자락관법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시술일 부터 1주까지: 매일
나.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초과 ~ 3주까지: 주 4회
다. 최초 시술일 부터 3주 초과 시: 주 2회
① 위와 같이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세부사항'은 ... 2015년, 2019년, 2021년, 2022년 등 ...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함
② 이때 자동차보험의 자락관법은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③ 즉, 진료기록시에는 프로그램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노티스함
- 진료기록이 완료된 후 진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정보를 구분하여 적용
- 따라서 자보환자에게만 참고메시지를 구분하여 노티스할 수 없음(최근 7일 내의 횟수만을 안내)
-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기간에 따라 약간씩 변경되며, 이러한 심사지침을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참고 메시지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자락관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어 누적된 사안
- 이처럼 현재 참고로 노티스하는 메시지 내용도 많은 의견 교환과 협의에 의해 최종 작성된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 따라서, 진료의가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진료기록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권장사항(OKViewer 또는 주간요약 활용)
참고사항 :
①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요구사항의 이유를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함(속도, 옵션의 갯수)
-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자동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은 차원이 다른 내용
②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을 번갈아 가면서 진료할 경우
- 위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옵션을 구성해야 함
-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해야 함
③ 사용자는 타당한 이유로 필요한 옵션을 강조
- 개발사는 다중의 요구 옵션을 수용/배제/유지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 필요
-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처럼 해당 기능을 지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