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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 OK차트 비밀번호 작성 규칙 및 로그인 실명제 강제 적용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4-20 00:00
  • 조회수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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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 OK차트 '비밀번호 작성 규칙' 및 '로그인 실명제' 강제 적용

 

 

 OK차트 '비밀번호 작성 규칙' 및 '로그인 실명제' 강제 적용 업데이트 예정 

 - (5월 16일부터 배포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를 구분하여 자동 분산 배포)​ 

 - 규칙 미적용 시, 업데이트 후 OK차트 로그인 불가

 - 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 불가 

 - 로그인 유지 시간 60분 강제 적용

 아래를 참고하여 업데이트 전에 미리 규칙 적용 요망(필수)

 

 

 

1.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하

- 원장실/접수실 프로그램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 진행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영문, 숫자 조합 10자리 이상으로 사용하기 

  ·소문자 구분(소문자만 사용해도 됨)

  동일문자/연속문자 4번 이상 사용 금지(예: 1111, aaaa, 1234, 4321, abcd, dcba)

  동일한 비밀번호를 6개월 이상 사용 금지 

 

 

 

 

2. 사용자 추가, 수정 - 그인 실명제 1인 1계정 적용하기 

- 사용자 추가, 수정(이름을 접수실, 상담실 ... 등으로 사용 불가)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추가 또는 수정하여 사용 요망 

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또는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실행 → 사용자 추가 또는 수정 

 

- 사용자 추가 시 임시로 사용할 간단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OK차트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작성 규칙에 맞게 변경

  

 

 

 

참고 :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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