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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승한의원(충남홍성)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유희승한의원(충남홍성) 2023-02-21 4606
진료실에서 원장은 환자 창을 띄우면 한도금액과 남은 기간이 팝업으로 뜹니다.
접수실에서는 안보이니깐 메모같은데다 일일이 기록해놔야 하고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실과 마찬가지로 환자 팝업뜨게 해주세요.
운영자 2023-02-21 4579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실프로그램에서의 자보 진료기간, 한도액 팝업 연구 예정 안내
① 접수실/원장실 프로그램에서의 자보 환자 UI 비교
- 접수실 : 해당 환자 검색 → 대기실로 보내기 → 치료실로 보내기 → 수납
- 원장실 : 해당 환자 클릭하여 진료기록
② 접수실에서는 자보 환자의 검색과 정보 갱신이 총 4회 이뤄지므로, 원장실에서의 정보 갱신과는 구분되어야 함
③ 따라서, 접수실에서의 자보 환자 팝업 주기는 원장실과 동일하게 하되, 알림 팝업의 횟수를 제한하는 연구 예정
- 해당 환자 검색 시 - 팝업(X)
- 대기실로 보내기 - 팝업(O)
- 치료실로 보내기 - 팝업(O)
- 수납하기 - 팝업(X)
- 이 팝업을 안 보고 싶어하는 사용자를 위한 선택 옵션 추가 필수
(특히, 자보 환자의 정보 갱신시마다 팝업 시 UI개선 요구가 또 발생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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