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촉탁의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 촉탁의 관련 주요 내용(2016.09.06 시행 기준)
① 처방의 약제비 및 조제료만 산정 가능, 그 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
② 보험청구할 시 상해외인(MT001) 특정내역에 J, 내원일수에 1이 자동으로 기록됨
촉탁의 진료기록 방법
① 상병명 기록 → 진찰료 V 체크 해제 → 처방 선택 → 진료부에 기록
② 진료내역의 날짜 박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진료일별 특정내역 관리 → 촉탁의 진료 체크 → 설정변경 클릭
③ 특정내역 컬럼에 '촉탁' 확인
④ 이하 심평원 청구 송신과정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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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기록 안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기록 안내
- OK차트 9.8212 업그레이드 적용 완료(20210826)
①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②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와 질의응답, 진료기록 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확인
- 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종 서식'은 아래 자료제출 시스템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심평원에 문의
- 기타 추가 사항은 보건복지부/심평원 해당 부서로 문의 요망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시범사업 주요내용 - (매뉴얼 바로가기)
시범사업 질의응답(Q&A) - (매뉴얼 바로가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매뉴얼 바로가기)
OK차트에서 진료기록하기 - (매뉴얼 바로가기)
OK차트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기록 및 청구하는 기능만을 지원하므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규정 문의,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각종 점검서식 작성에 대한 문의 등은
아래 보건복지부/심평원 해당 부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의 방문진료 관련 규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1. 방문진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작성
- [방문진료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한의 방문진료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2.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기록하기
① 상병명 선택 → 기타진료 → 시범사업(한의 방문진료) → 한의 방문진료료 중 택일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초·재진 진찰료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한약제제, 첩약 건강보험, 추나요법, 동반인력 비용에 대한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방문진료 소요시간, 이동거리(편도), 진료내용은 진료메모에 기록
- 100분의 100 본인부담은 진료 한의사가 판단함
② 한의 방문진료료의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한의 방문진료료의 30% 본인부담
- 차상위 1종 및 의료급여 1종 : 한의 방문진료료의 5% 본인부담
- 차상위 2종 및 의료급여 2종 : 한의 방문진료료의 10%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차상위 :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
- 의료급여 1종 및 2종 :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절사
③ 한의 방문진료료 산정 횟수
-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100분의 100 본인부담도 횟수에 포함)
-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
- OK차트에서 15회째 기록 시 안내 메시지, 16회 이상부터는 경고 메시지 표출
④ 같은 날에 동일 환자를 외래진료한 후 한의 방문진료도 실시한 경우
- 환자의 차트를 새로 만들어 외래진료와 한의 방문진료를 각각 기록함
- 심평원에서 청구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참고) 한의 방문진료 통계 보기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