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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작성일2021-11-18
  • 조회수5751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국민행복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
② 나머지 차액을 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공제제외 카드란에 금액 입력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공제대상 카드란에 금액 입력

 

​               ↓

 

 

 

 
④ 수납항목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 후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카드사용'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사용 내역 확인 

 

 
  

(Tip) -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7-11 00:00
  • 조회수3459

출력하기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 자격조회시 산전지원금 잔액에 금액이 표시되는 대상자의 경우

 
 
 
① 진료기록 후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요청 시 산전지원금 잔액이 표시되며 산전지원금청구 창이 활성화됨

② 산전지원금청구 체크 후 승인요청 

 산전 지원금은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비에 사용 가능(1회 사용금액 제한 없음)
   단, 비급여만 있는 경우 산전지원금으로 차감이 안되므로,
   진찰료+적정시술을 포함하여 진료기록 요망(진찰료만 기록하는 경우는 심사 조정될 수 있음) 
 

 

   (산전지원금청구 진료 승인 예시)

  

 

(참고 : 9.8250 버전에서 패치 - 20221019)

① 의료급여 환자 산전지원비 승인시

② 이후 수납시 -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란의 각 '지원금' 란에 자동 표기됨

 

 

 
경과사항
① 의료급여 산전지원금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2,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가능하여 한의원과는 무관하였음
②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개정, 2013년 4월 22일부터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전지원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됨
③ 건강보험의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와 적용상병, 지원금액 등은 대부분 동일하나 가상계좌(사이버머니)로 지급되는 것이 다름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확인 및 전산 차감

 

 ​
PS :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적용 범위  

 - 임산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참고)법제처 행정규칙

2020.7.14 행정규칙에서는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 문구가 있으나,

 - 초기임신중 출혈(O20), 임신중 과다구토(O21),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산후풍(U32.7)

개정된 2022.1.1 행정규칙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됨. 따라서, 의료급여 임산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진료 상병과 관계 없이 사용 가능
   건보공단 의료급여팀 033-73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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