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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092호)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7원으로 변경,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 작성일2021-03-26
  • 조회수7046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117원으로 변경,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 일회용부항컵 변경 적용하기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 업그레이드를 순서대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1.03.30)'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내용(119원 → 117원)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17원으로 인정됨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Tip)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3-26 00:00
  • 조회수6733

출력하기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탄력붕대,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 치료재료는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② 신규등록

 

③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④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⑤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실구입단가를 등록합니다.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②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 시행일 현재 이전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방법      

① 시행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변경된 단가까지만 인정하므로, 

②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현재 단가로 재구매하는 방식도 있음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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