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재안내) - (고시 제2019-53호) -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조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19-06-19
  • 조회수5930

(최근 심평원 심사결과 수신 후 일회용부항컵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조정 등 일부개정 재안내 - (2019.04.01 시행)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재안내
 

    

  
 

  

1. 고시 안내   

          
   
 
 
  

2. OK차트에서의 일회용부항컵 급여목록 적용하기   

 ① 2019년 03월 29일,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배포 예정

 ②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법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9.03.29)'를 확인  

  

    
 
 
  

3.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조정 내용



※ 참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하는 방법
            4월 1일 이후 117원으로 일회용부항컵을 구매할 시 구입 내역을 다시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 내역 제출 방법  ----  ☜(클릭)  
  
   

1) 위 시행일인 2019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4월 1일부터의 치료재료대 상한가 117원과 상이 
   - 기존 심평원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신고한 상한가 114원은 전액 인정됨

       

2)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단가를 추가하여 사용할 경우
   (변경 전 상한금액 114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켜야 함)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내진료치료재료 또는 모든치료재료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변경 전 상한금액인 114원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 114원을 실구입단가 입력 → 2019-04-01로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 (114원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실제 구입한 단가를 입력)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인 117원으로 자동 기록됨 

   

 
※ 참고: 기존 114원에 구매한 재고를 117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불 후 재구매
     - 114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7원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이용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다시 신고
     - 심사평가원에 114원으로 환불한 개수 만큼의 구입내역을 취소 요청함

 

  

 

(Tip)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6-19 00:00
  • 조회수5786

출력하기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탄력붕대,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 치료재료는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② 신규등록

 

③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④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⑤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실구입단가를 등록합니다.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②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 시행일 현재 이전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방법      

① 시행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변경된 단가까지만 인정하므로, 

②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현재 단가로 재구매하는 방식도 있음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