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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57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신설 제품 2022.3.2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3-04 00:00
  • 조회수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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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신설 제품 2022.3.2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3품목을 신설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3개 제품 신설

 

시행일 : 2022.3.2.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03.08)'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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