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원에 환수 요청
① 해당 환자의 보험청구 자료에 대하여 심평원에 환수 요청을 진행(심평원 전화번호 1644-2000)
- 심평원에 전화하여 요청사항 전달하면 처리해줌 - (환수 요청건이라고 담당자에게 설명)
② 심평원과 통화할 시에는 미리 아래 정보를 확인하여 준비
- 해당 환자의 기존 청구명세서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준비(아래 ③번)
- 해당월의 접수번호, 해당 환자의 명세서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통화할 시 공유하고 환수 요청사항 전달
③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청구 → 보험 청구서 확인 및 출력
- 해당월 문서를 클릭 → 접수번호 확인 → 해당 환자 선택
- 해당 환자명 앞에 표시된 숫자 확인(명일련 = 명세서 일련번호)
(후속) 이의신청 방법 안내
심사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
① 이의제기 신청은 반드시 심평원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한의원에서 직접 진행
② 이의제기 해당 건에 따라 한의원마다 첨부자료 및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접속하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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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당(대전유성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건별 이의신청 방법
건별로 전화상담료와 변증기술료 환수요청을 하라는데
(기간이 너무 지나서 자동환수가 안 되고 제가 신청을 해야 한다네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