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안내
- 매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2022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자동 계산되고 있음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개선안 적용중
① 노인 외래 정액제로 인한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개선 방향을 적용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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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2022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전년 대비)
2022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
관련근거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2019.8.22)]
②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0.11.11)]
③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2021.12.15.)]
④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2021.12.16.)]
시행일자
: 2022.1.1.
21년도와 22년도 수가 비교
분류
21년도 수가
22년도 수가
증감
1.진찰료
2.시술료
3.검사료
4. 추나요법
5. 정신치료
6. 첩약 시범사업
7. 한의 방문진료료 시범사업
참고사항 :
메인 서버 컴퓨터 OK관리툴에서, 2022년도 수가 업데이트 적용 요망 - (이미 적용한 경우는 제외)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③ OK관리툴의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1.12.3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