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 2022년 수가 배포, 청구지원 등 업무일정 안내
2021년 연말정산 / 2022년 수가적용(OK관리툴) / 청구지원
12월 현재 2022년도 건강보험 수가 심평원 등재 예정 - (세부사항 고시 개정될 수도 있음)
자동차보험 수가 고시가 추가 등재되면(12월 하순 예정), 모든 수가를 검수한 후 12월 하순에 업데이트 배포
1. 업무일정
① 2021.12.28 이후 ---------- OK관리툴 - 2022년 수가 배포 예정
2022.01.01 --------------- 신정 휴무
② 2022.01.03 ~ 01.07 ------ 2021년 연말정산 자료제출 업무 지원
③ 2022.01.08 이후 ---------- EDI 청구(건보, 급여, 자보 등) 송신업무 지원
참고) 2022.01.08 ---------- 토요일 출근 업무지원(낮 12시까지)
2. 정보공유 사항
1. 2021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①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②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7일(제출시간 : 08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2.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2.1.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2.1.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2. 1. 15.∼’22.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 ’22.1.20.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22. 1. 18. 22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
2.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 안내(2022.1.1 기준) - (관련내용 바로가기)
① 진료 범위 확대 : 모든 치료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 가능
② 지원 금액 인상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③ 사용 기간 연장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사산일 포함)부터 2년
④ 사용 범위 확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
3. 2022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
21년도와 22년도 수가 비교 | |||
분류 | 21년도 수가 | 22년도 수가 | 증감 |
1.진찰료 | |||
초진 진찰료 | 13,650 | 14,080 | 430 |
초진 진찰료 야간 | 17,750 | 18,310 | 560 |
초진 토요주간가산 | 4,100 | 4,220 | 120 |
재진 진찰료 | 8,620 | 8,890 | 270 |
재진 진찰료 야간 | 11,200 | 11,550 | 350 |
재진 토요주간가산 | 2,590 | 2,670 | 80 |
2.시술료 | |||
경혈 침술 - 1부위 | 3,050 | 3,140 | 90 |
경혈 침술 + 자락, 도침, 산침 | 3,660 | 3,770 | 110 |
경혈 침술 + 사암, 오행, 체질 | 4,570 | 4,710 | 140 |
경혈 침술 + 화침, 온침 | 4,570 | 4,710 | 140 |
이체 침술 - 2부위 | 4,570 | 4,710 | 140 |
이체 침술 + 자락, 도침, 산침 | 5,180 | 5,340 | 160 |
이체 침술 + 사암, 오행, 체질 | 6,100 | 6,290 | 190 |
이체 침술 + 화침, 온침 | 6,100 | 6,290 | 190 |
안와내 침술 | 3,610 | 3,720 | 110 |
비강내 침술 | 3,270 | 3,380 | 110 |
복강내 침술 | 3,280 | 3,380 | 100 |
관절내 침술 | 3,560 | 3,670 | 110 |
척추간 침술 | 3,650 | 3,770 | 120 |
투자법 침술 | 3,660 | 3,780 | 120 |
전자침술 | 3,490 | 3,600 | 110 |
레이저침술 | 3,050 | 3,150 | 100 |
분구침술(이침,두침,족침,수침 등) | 3,140 | 3,240 | 100 |
침전기자극술 | 3,130 | 3,220 | 90 |
구술(직접구) - 직접애주구 | 9,200 | 9,480 | 280 |
구술(직접구) - 반흔구 | 9,200 | 9,510 | 310 |
구술(간접구) - 간접애주구 | 3,810 | 3,930 | 120 |
구술(간접구) - 기기구술 | 3,270 | 3,380 | 110 |
부항술(건식부항) - 유관법 | 4,190 | 4,320 | 130 |
부항술(건식부항) - 섬관법 | 4,870 | 5,020 | 150 |
부항술(건식부항) - 주관법 | 5,030 | 5,190 | 160 |
부항술(자락관법) - 1부위 | 7,360 | 7,590 | 230 |
부항술(자락관법) - 2부위 | 11,040 | 11,380 | 340 |
변증기술료 | 3,460 | 3,570 | 110 |
경피경근온열요법 | 1,880 | 1,940 | 60 |
경피적외선조사요법 | 1,450 | 1,500 | 50 |
경피경근한냉요법 | 1,780 | 1,830 | 50 |
3.검사료 | |||
양도락검사 | 3,480 | 3,580 | 100 |
맥전도검사 | 3,900 | 4,020 | 120 |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 | 7,500 | 7,730 | 230 |
경락기능검사 | 4,470 | 4,610 | 140 |
경락기능검사-양명경 | 3,740 | 3,860 | 120 |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 3,530 | 3,640 | 110 |
현훈검사 | 4,360 | 4,490 | 130 |
인성검사 | 15,370 | 15,850 | 480 |
치매검사 | 27,250 | 28,100 | 850 |
4. 추나요법 | |||
단순추나 | 19,710 | 20,330 | 620 |
복잡추나 | 33,280 | 34,320 | 1040 |
복잡추나-본인부담률 80% | 33,280 | 34,320 | 1040 |
특수(탈구)추나 | 51,010 | 52,600 | 1590 |
5. 정신치료 | |||
이정변기요법 | 13,250 | 13,660 | 410 |
지언고론요법 | 13,250 | 13,660 | 410 |
경자평지요법 | 31,340 | 32,310 | 970 |
오지상승위치료법 | 31,340 | 32,310 | 970 |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 8,790 | 9,070 | 280 |
가족치료 | 17,520 | 18,060 | 540 |
6. 첩약 시범사업 | |||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3,420 | 34,460 | 1040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 42,700 | 44,030 | 1330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 21,350 | 22,020 | 670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 31,250 | 32,220 | 970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 15,630 | 16,110 | 480 |
7. 한의 방문진료료 시범사업 | |||
한의 방문진료료 | 93,210 | 96,120 | 2910 |
한의 방문진료료-동일건물 연속 | 69,910 | 72,090 | 2180 |
한의 방문진료료-동일세대 연속 | 46,610 | 48,060 |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