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각과 전문의 2인 이상 시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 시 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