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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임신부의 비급여 기록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제외 방법

  • 작성일2021-11-04
  • 조회수10844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 하므로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의 비급여 기록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제외 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 지원 내용(2022.1.1 기준)
① 지원 금액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② 사용 기간 : 출산일(유산·사산) 기준 이후 2년
③ 사용 범위 : 

 - 임산부: 모든 치료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1. 임신부의 비급여 기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차트에서 비급여 → 임신/출산 진료 한약 선택 → 첩수, 용량, 진료비...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공제제외에 체크       

 

 

비급여에 '임신/출산 진료' 항목이 없는 경우

- 창방 → 공제제외 체크 → 처방/치법명에 한약 이름 입력 → 첩수, 용량, 진료비...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2.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금액은 공제제외에 표기하기

① 카드단말기에서 할부 개월수에 승인코드 38로 결제 진행 

②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기록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③ 수납내역에 공제제외 체크 확인​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11-04 00:00
  • 조회수7346

출력하기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국민행복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
② 나머지 차액을 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공제제외 카드란에 금액 입력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공제대상 카드란에 금액 입력

 

​               ↓

 

 

 

 
④ 수납항목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 후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카드사용'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사용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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