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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임신부의 비급여 기록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제외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11-04 00:00
  • 조회수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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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 하므로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의 비급여 기록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제외 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 지원 내용(2022.1.1 기준)
① 지원 금액 :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② 사용 기간 : 출산일(유산·사산) 기준 이후 2년
③ 사용 범위 : 

 - 임산부: 모든 치료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1. 임신부의 비급여 기록할 경우

해당 환자의 차트에서 비급여 → 임신/출산 진료 한약 선택 → 첩수, 용량, 진료비...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공제제외에 체크       

 

 

비급여에 '임신/출산 진료' 항목이 없는 경우

- 창방 → 공제제외 체크 → 처방/치법명에 한약 이름 입력 → 첩수, 용량, 진료비...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2.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금액은 공제제외에 표기하기

① 카드단말기에서 할부 개월수에 승인코드 38로 결제 진행 

②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기록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③ 수납내역에 공제제외 체크 확인​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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