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③ 대상 약제를 사용중인 OK차트 고객한의원에서는,
- 사용 적용이 종료된 일자에 맞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료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처방 수가코드와 심평원 청구명세서에 '제조번호'를 입력하는 항목 자체가 없으므로,
진료기록할 시 제조번호별로 구분하여 자동 노티스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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