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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요양병원'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 접수, 진료기록, 수납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033-739-2772)
접수방법
1. 요양병원의 진료의뢰를 받아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보관합니다.
1)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여부 및 산정특례 암 등 확인
②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간호사 메모 등에 기재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2)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자가 내원한 경우
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여부 확인
②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간호사 메모 등에 기재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2. 요양병원의 진료의뢰 없이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을 '일반'으로 변경하고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에게 수납합니다.
③ 진료부에 기록 → 산특암(또는 산정특례) 등 클릭
참고) 산정특례 희귀난치, 희귀난치 지원, 중증화상, 결핵 등으로 진료한 경우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V코드 추가
④ 특정내역 → MT063 → 요양병원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 입력 → 추가
MT063 특정내역은 진찰료(초진) 또는 진찰료(재진) 항목에 저장됨
참고) MT063으로 두 번째부터 기록 시 → 기존 기록내용에서 더블 클릭으로 추가
2)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자가 진료 받은 경우
한의원실장(서울송파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한의원에 외래로 내원한 경우 문의요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분이
저희 한의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진료의뢰서는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