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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승인 & 회계 관련 안내)

  • 작성일2021-02-05
  • 조회수35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승인 & 회계 관련 안냬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분리됨

① 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비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2. 그런데, '보험 본인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통합하여 구분함 

② 또한, 통상 국세청에서는 카드 수납분을 비보험의 첩약으로 유추하여 판별함

   (카드 수납은 첩약일 것이다....비보험의 카드금액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 본인부담금' 중 '현금영수증 수납분'이 '비보험의 카드 수납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을 인지 요망  

 - 현금영수증 발행분(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중복해석이므로, 이 해당금액만큼을 회계사사무실에서 중복되지 않게 처리하면 됨  

   

     

3.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세무관련 세부 통계 - 현금영수증 합계 -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확인  

① 위 2번의 '보험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수납에 해당함 

②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③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부  

    

   

    

    P.S :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관련 신고 시 통계가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or 현금영수증 단말기 승인정보를 OK차트에 추가 기록) 관련통계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기를 적극 권장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해석 - 세무관련 통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2-05 00:00
  • 조회수4355

출력하기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해석  

- (세무관련 통계)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세무관련 신고 시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분리됨

① 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비보험 본인부담금 = 카드금액+현금(현금영수증) 

 

 

 

2. 그런데, '보험 본인부담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수납'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통상 '카드'수납으로 통합하여 구분함 

② 또한, 통상 국세청에서는 카드 수납분을 비보험의 첩약으로 유추하여 판별함

   (카드 수납은 첩약일 것이다....비보험의 카드금액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 본인부담금' 중 '현금영수증 수납분'이 '비보험의 카드 수납분'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을 인지 요망  

 

 

 

3.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 및 통계 분석 - 세무관련 세부 통계 - 현금영수증 합계 -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확인  

① 위 2번의 '보험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수납에 해당함 

② 한의원의 세무관련 신고 시 위 1번과 2번의 관련 내용으로 세무사사무실과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 요망  

③ '현금영수증 본인' 부분을 카드매출분 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의부  

 

 


     PS :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승인 시 관련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세무관련 신고 시 자료합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OK차트에서 현금영수증을 승인하고(or 현금영수증 단말기 승인정보를 OK차트에 추가 기록) 관련통계를 확인하여

           세무사사무실과 상의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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