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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경희한의원(인천부평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임신부 건강보험 치료비 할인

  • 작성일2020-12-10
  • 조회수3162


임신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10프로라고 하는데,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입니다(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2-10 00:00
  • 조회수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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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   

   

   

1.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정사유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②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관련

 - 대통령령 제27734호, 2016.12.30., 일부개정 

③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단, 정액제는 유지)

④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 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2. 임신부의 임신여부 체크 및 진료기록 방법

해당 환자 접수 → 기본정보 → 임신부 체크 및 기간 설정에서 출산 예정일 지정

 

임신부 여부 확인 방법

 - 임신부 수첩,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부 확인서, 고운맘카드 및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정보조회로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임신 확인을 조회할 경우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접속하기) → 로그인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확인정보조회/입력

 
 주민번호 및 성명 입력 → 조회 → 임신부로 등록한 병원명 표시 안내창이 확인되면 임신부가 맞음    


④ 원장실프로그램 진료차트에서 임신부 적용 :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⑤ 특정기호 F015 추가(차상위인 경우 F015-1 추가)



 

⑥ 본인부담 경감 확인

​  

 

참고)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대상자 자격확인 및 진료기록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자동으로 확인됨  

 

② 진료차트에서 조산아 적용 : 진료부에 기록 후 조산아 클릭

 

③ 특정기호  F016 추가(차상위인 경우 F016-1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3. 국민행복카드로 수납시 주의사항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의한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시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진행(할부 개월 승인코드 38)

 - 수납현황에서 급여 본인부담은 지원금으로, 일반(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수납 기록 → 수납내역에는 자동으로 공제제외 체크됨

   (5만원 이하 소액 할부 결제 : 단말기 업체에 최저 할부 제한 설정을 문의 요망)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P.S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②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이외의 상병명으로 진료한 경우의 수납시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③ 조산아(저체중아) 수납시

 - 1세 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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