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Quick 메뉴

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첩약시범) -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운영자 2020-11-20 15113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OK차트와 연동된 공동이용탕전실을 한의원에서 계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OK차트 환경설정 필요)

단,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 시 '자체탕전OMS'에서 처방기록(ex: 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

(공동이용탕전실 목록 보기)

 

 

 

첩약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 포함) 외래환자만 가능(의료급여 및 입원 환자 불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중 한 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용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첩약 진료 시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 10일당 1회 산정

⑥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1. 내원 시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통해 진료이력 확인

① 해당환자 선택 → 심평원 → 첩약시범조회

 

② [심평원]환자 조회 화면 - 첩약상병구분에서 상병별 선택 후 누적투약일수 확인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용

 
- [한의원]진료의별 첩약진료현황에서 본인일부부담 확인(8인 경우 해당일에는 본인일부부담 처방 불가 : 한의사당 최대 1일 8건)
- 연 통계보기에서 월 60건, 연 600건까지 처방 가능 확인
 
③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출력 및 작성
해당 환자 검색 → 기타기능 → 첩약시범사업 관련 →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매년 대상 환자당 최초로 처방하는 시점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한의원에서 자체 보관

 

 

 

2. 해당환자 진료차트에서 '공동탕전OCS(첩약시범)' 실행

 

 

 

3. 첩약보험(시범사업) 선택 → 예

 

 

 

4. 첩약시범사업 상병명 선택

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주상병에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해당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상병명 확인

 

② 뇌혈관질환은 주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고, 제1부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검색어에 잔여병태 상병명 입력 후 엔터 → 추가할 상병명 더블클릭

→ 첩약시범사업 대상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확인

 

 

 

5. 심층변증방제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는 첩약 처방 시 처방 일수 10일당 1회 산정 가능

- 필요시 비급여검사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시「한-1 양도락검사」, 「한-2 맥전도검사」, 「한-3 경락기능검사」, 「하-40 변증기술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다.

※ 심층변증방제기술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 100분의100)하는 경우

- 총 투여 기간이 연간 질환별 20일을 초과한 경우, 동일 질환으로 다시 처방할 시 전액본인부담 체크

 

 

 

6. 첩약시범사업 첩약기록

① 한약재 가감이 없는 경우
 - 2.첩약기록 → B.내관리/탕전실관리/처방집 → B3.첩약보험 → 처방명검색(또는 목록에서 선택)
   → 해당 처방명 더블클릭 → 한약재 목록 확인
 
② 한약재 가감이 있는 경우
- 한약재와 용량을 띄어쓰기 입력 후 엔터로 추가                  - 용량을 직접 변경, 체크한 후 삭제하는 기능 등 활용
        

 

③ 동일한 한약재의 원산지를 변경할 경우, 한약재명 클릭 → ▼ 버튼 클릭 → 변경할 한약재를 더블클릭

 

④ 목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약재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구입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⑤ 내관리처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 처방등록 → 내관리처방으로 등록 → 저장 (B1.내관리처방 → 처방 확인)

- 'B3.첩약보험'에서 선택한 후 가감할 필요없이 'B1.내관리처방'에서 한번에 처방 선택이 가능함

 

 

 

7. 처방전 전송 및 심평원의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에 제출

- A.처방전 전송 → 배송방식 선택 → 비용확인 → 처방전전송 → 확인 → 종료
- 한의원 인증서 비밀번호는 한 번 입력하면 차트 종료 시까지 로그인이 유지됨

 

 

 

8. 진료차트에서 처방기록 확인 및 첩약시범 메뉴에서 제출, 삭제, 동기화 등 활용

① 제출이 완료된 경우 첩약시범 처방기록이 파란색으로 표시됨(미제출한 경우 진료비청구 시 심사 불능)
②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미제출된 경우,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진행
 

※ 제출 정보 삭제 시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심평원에 전화로 삭제 요청할 경우, 전화로 삭제 요청 후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동기화

   심평원 전화: 1644-2000

 

 

 

9.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즉시 제공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조제내역안내/처방전/조제일자 출력

 

② 처방조제내역안내(환자용) → 내역안내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조제탕전기관의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조제탕전기관 소재지 입력

 

 

 

10. 첩약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매 첩약 처방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한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②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내용 작성 → 최종제출까지 진행(아래 예시는 실제 양식과 다를 수 있음)

 
홈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공동이용탕전실의 인력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하기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환자(or 한의원)에게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 후 'OCS에서 정보 확인'을 진행
-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까지 반드시 'OCS에서 정보 확인'을 해야 함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② OCS에서 탕전정보 일괄 가져오기 - 미지정 탕전일자 일괄 저장
 
   

(첩약시범) -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운영자 2020-11-20 22037

출력하기

검색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1.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1. 먼저,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하여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 건이 있는 경우 제출 진행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여부 확인

  위 내용이 미제출 또는 불일치한 상태로 청구될 경우 심사불능

 

​1. 처방기록 심평원 제출정보 확인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기능에서 제출정보 확인 진행

 

②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건이 있는 경우 제출 진행

청구할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미제출 건이 있는 경우 선택 → 심평원 제출

 
 
2.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확인

① 자체탕전을 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탕전일자 누락 또는 인력정보가 다른 항목 선택 → 확인 및 수정 → 조제탕전 정보 저장
 
② ​OK차트와 연동되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해당 항목 선택 → OCS에서 정보 확인 → 탕전일자 기록 확인 → 조제탕전 정보 저장
  * 'OCS에서 정보 확인'이 자동으로 안될 경우, 해당 탕전실에서 탕전일자를 확인한 후 수기로 기록함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한 후 미리 'OCS에서 정보 확인'을 진행 권장
 

③ OK차트와 연동되지 않는 공동이용탕전실(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해당 항목 선택 → 탕전일자, 인력정보 확인 및 수정 → 조제탕전 정보 저장 

 *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조제자 선택을 해도 됨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탕전일자 및 조제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수정을 진행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한 후 미리 탕전일자, 인력정보 확인 및 수정 진행 권장

 

 

3. 첩약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확인

① 수진자 및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확인 → [심평원]요양기관 조회 → 기간설정 및 조회 → 작성여부에 N 이 있는지 확인

  - 작성여부에 Y만 있는 경우 '청구4단계: 보험청구'에서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② 작성여부에 N 이 있는 환자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최종제출

 

시범사업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신규작성' 클릭
→ 세부 내용 작성 → 임시저장 클릭 → 최종제출 클릭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한 후(또는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청구4단계: 보험청구

 

② 1단계: 청구년월 선택 → 첩약시범, 원청구, 진료년월 확인 → 청구서/명세서 작성

 

③ 2단계: 청구서/명세서 화면검증

  - 건강보험과 첩약시범 청구서가 각각 작성됨

  

④ 3단계: EDI 송신 → 청구용 파일 생성 →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 심평원 전자문서 송신 및 청구

 

⑤ 첩약시범 원청구 문서 선택 → 청구 → 인증서 로그인하여 송신 완료

 

 

 

삭제 수정 답글 목록  목록

비공개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