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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시범) - (자체탕전인 경우) - 자체탕전OM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 작성일2020-11-20
  • 조회수11158

 

 

자체탕전인 경우 - 자체탕전OM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단,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체탕전OMS'에서 처방기록

(ex: 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

​ 

 

 

첩약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중 내원당 한 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가능

② 동일 기관, 동일 질환으로 재 내원 시, 내원 간격 불문하고 연간 최대 10일 급여 적용

③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의 표준코드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

④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본인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⑤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함

⑥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첩약 진료 시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 10일당 1회 산정

⑦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⑧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만 가능(의료급여 및 입원 환자는 불가)

 

 

 

1. 내원 시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통해 진료이력 확인

① 해당환자 선택 → 심평원 → 첩약시범조회

 

② [심평원]환자 조회 화면에서 누적투약일수 확인(10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처방 불가)

 
- [한의원]진료의별 첩약진료현황에서 본인50% 확인(4인 경우 해당일에는 처방 불가 :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 연 통계보기에서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확인
 
③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출력 및 작성(동의서 다운로드)
해당 환자 검색 → 기타기능 → 첩약시범사업 관련 →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출력하여 동의서 작성)

​ 

 

 

2. 해당 환자 진료차트에서 '자체탕전OMS(첩약시범)' 실행

 

 

 

3. 첩약보험(시범사업) 선택 → 예

 

 

 

4. 첩약시범사업 상병명 선택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대상질환 중 중복 급여 불가)

예) 2020년 11월 18일 안면신경마비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가능

     2020년 12월 18일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불가

 

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은 주상병에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해당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상병명 확인

 

※ KCD 8차 개정 상병명 적용(2021.1.1부터)

 

② 뇌혈관질환은 주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고, 제1부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결과 내 검색의 체크 해제 → 검색어에 잔여병태 상병명 입력 후 엔터

→ 추가할 상병명 더블클릭 → 첩약시범사업 대상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확인

 

 

 

5. 심층변증방제료 체크 및 탕전일자 확인

① 심층변증방제료는 첩약 처방 시 처방 일수 10일당 1회 산정

② 탕전일자 확인, 탕전일자가 다른 경우 변경

③ 조제 인력이 다른 경우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변경 가능(조제탕전정보 매뉴얼 보기)

 

 

 

6. 첩약시범사업 첩약기록

① 한약재 가감이 없는 경우
- 2.첩약기록 → 3.첩약보험 → 처방명 검색 → 해당 처방명 더블클릭 → 한약재 목록 확인

 

② 한약재 가감이 있는 경우
- 한약재와 용량을 띄어쓰기 입력 후 엔터로 추가                 - 용량을 직접 변경, 체크한 후 삭제하는 기능 등 활용
     

 

③ 동일한 한약재의 원산지를 변경할 경우, 한약재명 클릭 → v 버튼 클릭 → 변경할 한약재를 더블클릭

 

 

④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등록된 한약재가 없는 경우 → 해당 한약재의 구입내역을 등록함(한약재 구입내역 등록 매뉴얼 보기)

 

⑤ 내관리처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 처방등록 → 내관리처방으로 등록 → 저장 (1.내관리처방에서 → 처방 확인)

- 다음부터는 '3.첩약보험'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1.내관리처방'에서 손쉽게 처방 선택이 가능

 
 
 

7. 처방전 저장 및 심평원의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에 제출

① 처방전저장 → 한의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심평원에 제출됨
- 인증서 비밀번호는 한 번 입력하면 차트 종료 시까지 로그인이 유지됨
  

 

② 필요시 처방전 출력 후 OMS 종료

 

 

 

8. 진료차트에서 처방기록 확인 및 첩약시범 기능에서 제출, 삭제, 동기화 등 활용

① 제출이 완료된 경우 첩약시범 처방기록이 파란색으로 표시됨(미제출한 경우 진료비청구 시 심사 불능)
②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미제출된 경우,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진행

 

 제출 정보 삭제 시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심평원에 전화로 삭제 요청할 경우, 전화로 삭제 요청 후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동기화

   심평원 전화: 033-739-1544, 1549

 

※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

- 월경통: 63,610원

- 안면신경마비: 55,290원

-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48,990원

- 단, 3가지 질환에 모두 처방 가능한 '공통처방_변증' 및 '공통처방_사상' 상한금액은 각각 32,620원, 43,280원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21년, 33,42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41,510원(21년, 42,70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20,760원(21년, 21,35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30,380원(21년, 31,25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15,190원(21년, 15,630원)

 

​ 

 ​

9.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조제·탕전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첩약 전달 시 제공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처방전 출력

​ 
② 처방조제내역안내(환자용) → 처방전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 등 OK차트와 연동 안된 공동탕전실을 이용중인 경우,

   -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즉시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

      (조제탕전기관의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조제탕전기관 소재지 입력)

   - '처방전(공동이용탕전실)' 서식을 출력하여 해당 공동이용탕전실로 FAX 등을 이용하여 전송

 

 

 

10. 첩약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매 첩약 처방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한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②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클릭 →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작성 진행
모니터링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 정보 입력 및 체크리스트 신규작성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세부 작성 → 임시저장 → 최종제출 눌러야 제출이 완료됨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보험진료 및 비급여를 기록할 경우

- 첩약시범사업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 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 등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탕전실을 이용중인 OK차트 회원만 필수로 진행할 사항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까지 반드시 '조제탕전정보 선택'을 확인해야 함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② 목록작성 → 해당 처방일 선택 →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조제자 선택 → 탕전일자 확인 
- 해당 공동탕전실에서 조제자의 정보 확인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진행 요망

 

 

 

※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 100분의100)하는 경우

- 최초 1회 10일분 첩약 처방을 산정한 후, 이후 동일 질환으로 다시 처방할 시에는 전액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체크한 후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시「한-1 양도락검사」, 「한-2 맥전도검사」, 「한-3 경락기능검사」, 「하-40 변증기술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다.

※ 심층변증방제기술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접속) 사이트에서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첩약내역 조회 및 삭제 가능

 

 - 한방첩약정보 삭제할 경우 순서(삭제한 후 차트에서 제출 정보 동기화 필요)

 
 
  

(첩약시범) -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1-20 00:00
  • 조회수1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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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OK차트와 연동된 공동이용탕전실을 한의원에서 계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OK차트 환경설정 필요)

단,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 시 '자체탕전OMS'에서 처방기록(ex: 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

(공동이용탕전실 목록 보기)

 

 

 

첩약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중 내원 당 한가지 기준 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가능

② 동일 기관, 동일 질환으로 재 내원 시, 내원 간격 불문하고 연간 최대 10일 급여 적용

③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

④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본인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⑤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함

⑥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첩약 진료 시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 10일당 1회 산정

⑦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⑧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만 가능(의료급여 및 입원 환자는 불가)

 

 

 

1. 내원 시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통해 진료이력 확인

① 해당환자 선택 → 심평원 → 첩약시범조회

 

② [심평원]환자 조회 화면에서 누적투약일수 확인(10인 경우 해당년도에는 처방 불가)

 
- [한의원]진료의별 첩약진료현황에서 본인50% 확인(4인 경우 해당일에는 처방 불가 :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 연 통계보기에서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확인
 
③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출력 및 작성(동의서 다운로드)
해당 환자 검색 → 기타기능 → 첩약시범사업 관련 →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출력하여 동의서 작성)

 

 

 

2. 해당환자 진료차트에서 '공동탕전OCS(첩약시범)' 실행

 

 

 

3. 첩약보험(시범사업) 선택 → 예

 

 

 

4. 첩약시범사업 상병명 선택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대상질환 중 중복 급여 불가)

예) 2020년 11월 18일 안면신경마비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가능

     2020년 12월 18일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불가

 

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은 주상병에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해당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상병명 확인

 

※ KCD 8차 개정 상병명 적용(2021.1.1부터)

 

② 뇌혈관질환은 주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고, 제1부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결과 내 검색에 체크 해제 → 검색어에 잔여병태 상병명 입력 후 엔터

→ 추가할 상병명 더블클릭 → 첩약시범사업 대상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확인

 

 

 

5. 심층변증방제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는 첩약 처방 시 처방 일수 10일당 1회 산정

- 필요시 비급여검사료 체크

 

 

 

6. 첩약시범사업 첩약기록

① 한약재 가감이 없는 경우
 - 2.첩약기록 → B.내관리/약속/처방집 → B3.첩약보험 → 처방명검색 → 해당 처방명 더블클릭 → 한약재 목록 확인 → 파우치 등 선택

 

② 한약재 가감이 있는 경우
- 한약재와 용량을 띄어쓰기 입력 후 엔터로 추가                  - 용량을 직접 변경, 체크한 후 삭제하는 기능 등 활용
     

 

③ 동일한 한약재의 원산지를 변경할 경우, 한약재명 클릭 → v 버튼 클릭 → 변경할 한약재를 더블클릭

 

 

④ 목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약재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구입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⑤ 내관리처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 처방등록 → 내관리처방으로 등록 → 저장 (B1.내관리처방에서 → 처방 확인)

- 다음부터는 'B3.첩약보험'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B1.내관리처방'에서 손쉽게 처방 선택이 가능함

 

 

 

7. 처방전 전송 및 심평원의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에 제출

A. 처방전 전송 → 배송방식 선택 → 비용확인 → 처방전전송 → 여러번 확인 창이 뜸 → 종료
- 한의원 인증서 비밀번호는 한 번 입력하면 차트 종료 시까지 로그인이 유지됨

 

 

 

8. 진료차트에서 처방기록 확인 및 첩약시범 기능에서 제출, 삭제, 동기화 등 활용

① 제출이 완료된 경우 첩약시범 처방기록이 파란색으로 표시됨(미제출한 경우 진료비청구 시 심사 불능)
②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미제출된 경우,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진행

 

 제출 정보 삭제 시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심평원에 전화로 삭제 요청할 경우, 전화로 삭제 요청 후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동기화

   심평원 전화: 033-739-1544, 1549

 
※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

- 월경통: 63,610원

- 안면신경마비: 55,290원

-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48,990원

- 단, 3가지 질환에 모두 처방 가능한 '공통처방_변증' 및 '공통처방_사상' 상한금액은 각각 32,620원, 43,280원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21년, 33,42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41,510원(21년, 42,70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20,760원(21년, 21,35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30,380원(21년, 31,25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15,190원(21년, 15,630원)

​ 

 

 

9.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즉시 제공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처방전 출력

​ 
② 처방조제내역안내(환자용) → 처방전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조제탕전기관의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조제탕전기관 소재지 입력

​ 

 ​

 

10. 첩약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매 첩약 처방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한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②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클릭 →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작성 진행
모니터링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 정보 입력 및 체크리스트 신규작성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세부 작성 → 임시저장 → 최종제출 눌러야 제출이 완료됨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보험진료 및 비급여를 기록할 경우

- 첩약시범사업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 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공동이용탕전실의 인력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하기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환자(or 한의원)에게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 후 'OCS에서 정보 확인'을 진행
-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까지 반드시 'OCS에서 정보 확인'을 해야 함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② 해당 환자 선택 → OCS에서 정보 확인 → 조제탕전 정보 저장

 

 

 

※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 100분의100)하는 경우

- 최초 1회 10일분 첩약 처방을 산정한 후, 이후 동일 질환으로 다시 처방할 시에는 전액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체크한 후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시「한-1 양도락검사」, 「한-2 맥전도검사」, 「한-3 경락기능검사」, 「하-40 변증기술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다.

※ 심층변증방제기술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접속) 사이트에서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첩약내역 조회 및 삭제 가능

 

 - 한방첩약정보 삭제할 경우 순서(삭제한 후 차트에서 제출 정보 동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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