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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시범) - (자체탕전인 경우) - 자체탕전OMS에서 한약재 구입내역 등록하기(구입 시 매번 등록)

  • 작성일2020-11-20
  • 조회수11130

 

 

자체탕전인 경우 - 자체탕전OMS에서 한약재 구입내역 등록하기

​ 

OK차트와 연동되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 시, 입고관리 DB가 자동 연동되어 한약재 구입내역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 시, 한약재 입고내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함 - (ex: 옥천당탕전실 이용중인 OK차트 회원)

(공동탕전OCS를 이용하는 공동이용탕전실 목록 확인하기)

 

 

 

시범사업 한약재 단가는 가중평균가(구입약가, 구입량)로 산출함
①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의 표준코드 부착된 규격품 사용

② 11월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3/4분기(7월 ~ 9월)에 구입한 한약재 구입내역을 등록

③ 시범사업 이전에 구매한 제품코드가 없는 한약재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코드를 제공받아 등록 요망

④ 이후 한약재를 구입할 때마다 구입내역을 매번 등록


(단, 이전 구입분기에 구입한 내역이 없을 경우 그 이전 구입분기에 구입한 단가로 계산)
 
※ 한약재별 제품코드 확인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접속하기)  → 모니터링 →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진행)
 
​ 
 
1. OKOMS 실행하기
원장실 프로그램에서 '자체탕전OKOMS' 실행
​ 
​ 
 
2. 보험약재추가 선택하기
보유약재관리 → 보험약재 → 보험약재추가
​ 
 
 

3. 구입한 한약재 입고 저장하기(또는, 엑셀로 등록하기)

① 한약재 검색

② 구입한 제약회사의 한약재 선택(대표코드 및 제품코드 확인,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는 의미 없음)

③ 약재추가

④ 추가한 한약재 선택 → 원산지 입력

⑤ 입고일자, 입고용량, 입고금액 입력 후 입고저장

⑥ 입고내역 확인 →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구입한 한약재를 모두 추가

※ ④ 한약재 선택 후 ⑤ ~ ⑥을 반복하면서 동일 품목의 여러 번 구입한 내역을 저장할 수 있음

※ 이후 한약재는 구입할 때마다 구입내역을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비규격 생강을 추가할 경우, 생강(모든업체)를 추가

     

 

     ※ EXCEL 파일로 입고할 경우 

     EXCEL입고 → EXCEL 파일 읽어오기(일괄입고) → 탕전실에서 받은 엑셀 파일 선택 → 열기

     이후 한약재 엑셀 파일을 매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받아서 입고 진행

     

 

      → 잠시 기다리면 입고 내역이 등록 됨 → 입고저장

      

​ 

 

 

4. 기존에 입고한 한약재를 재 구입한 경우

① 보유약재관리

② 보험약재

③ 구입한 제약회사의 한약재 선택

④ 입고일자, 입고용량, 입고금액 입력 후 입고저장

⑤ 입고내역 확인

 

 

 

※ 공동탕전OKOCS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공동탕전실의 한약재를 추가할 경우 

 - 첩약시범사업 기초자료 관리의 탕전실이름과 동일하게 공동탕전실명을 입력​

 

예시: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에서 올바른 형식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 

       (엑셀 파일 형식이 다를 경우 업로드되지 않음 - 한메디로 문의 요망)

     - 첩약시범사업 기초자료 관리의 탕전실이름과 동일하게 엑셀파일의 탕전기관 이름을 입력 

     - 엑셀 파일 및 기초자료 관리의 탕전실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기록해야함 

 

 

※ 한약재 리스트는 심평원에서 제공해주는 한약재 제품코드 DB에 등재된 그대로를 사용함

예1) 주식회사씨와이 제약회사는, 한약재명이 갈근(한다움) 형식으로 심평원의 한약재 제품코드 DB에 등록되어 있음 

 
예2) 옴니허브의 제약회사 명칭은 '동우당제약주식회사' 이름으로 심평원의 한약재 제품코드 DB에 등록되어 있음 

 

 

(첩약시범) - (자체탕전인 경우) - 자체탕전OM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1-20 00:00
  • 조회수11157

출력하기

 

 

자체탕전인 경우 - 자체탕전OM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단,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체탕전OMS'에서 처방기록

(ex: 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

​ 

 

 

첩약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중 내원당 한 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가능

② 동일 기관, 동일 질환으로 재 내원 시, 내원 간격 불문하고 연간 최대 10일 급여 적용

③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의 표준코드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

④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본인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⑤ 한약재를 조제/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용 첩약'을 대상으로 함

⑥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첩약 진료 시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 10일당 1회 산정

⑦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⑧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만 가능(의료급여 및 입원 환자는 불가)

 

 

 

1. 내원 시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통해 진료이력 확인

① 해당환자 선택 → 심평원 → 첩약시범조회

 

② [심평원]환자 조회 화면에서 누적투약일수 확인(10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처방 불가)

 
- [한의원]진료의별 첩약진료현황에서 본인50% 확인(4인 경우 해당일에는 처방 불가 : 한의사당 최대 1일 4건)
- 연 통계보기에서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확인
 
③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출력 및 작성(동의서 다운로드)
해당 환자 검색 → 기타기능 → 첩약시범사업 관련 →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출력하여 동의서 작성)

​ 

 

 

2. 해당 환자 진료차트에서 '자체탕전OMS(첩약시범)' 실행

 

 

 

3. 첩약보험(시범사업) 선택 → 예

 

 

 

4. 첩약시범사업 상병명 선택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대상질환 중 중복 급여 불가)

예) 2020년 11월 18일 안면신경마비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가능

     2020년 12월 18일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불가

 

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은 주상병에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해당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상병명 확인

 

※ KCD 8차 개정 상병명 적용(2021.1.1부터)

 

② 뇌혈관질환은 주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고, 제1부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결과 내 검색의 체크 해제 → 검색어에 잔여병태 상병명 입력 후 엔터

→ 추가할 상병명 더블클릭 → 첩약시범사업 대상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확인

 

 

 

5. 심층변증방제료 체크 및 탕전일자 확인

① 심층변증방제료는 첩약 처방 시 처방 일수 10일당 1회 산정

② 탕전일자 확인, 탕전일자가 다른 경우 변경

③ 조제 인력이 다른 경우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변경 가능(조제탕전정보 매뉴얼 보기)

 

 

 

6. 첩약시범사업 첩약기록

① 한약재 가감이 없는 경우
- 2.첩약기록 → 3.첩약보험 → 처방명 검색 → 해당 처방명 더블클릭 → 한약재 목록 확인

 

② 한약재 가감이 있는 경우
- 한약재와 용량을 띄어쓰기 입력 후 엔터로 추가                 - 용량을 직접 변경, 체크한 후 삭제하는 기능 등 활용
     

 

③ 동일한 한약재의 원산지를 변경할 경우, 한약재명 클릭 → v 버튼 클릭 → 변경할 한약재를 더블클릭

 

 

④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등록된 한약재가 없는 경우 → 해당 한약재의 구입내역을 등록함(한약재 구입내역 등록 매뉴얼 보기)

 

⑤ 내관리처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 처방등록 → 내관리처방으로 등록 → 저장 (1.내관리처방에서 → 처방 확인)

- 다음부터는 '3.첩약보험'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1.내관리처방'에서 손쉽게 처방 선택이 가능

 
 
 

7. 처방전 저장 및 심평원의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에 제출

① 처방전저장 → 한의원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심평원에 제출됨
- 인증서 비밀번호는 한 번 입력하면 차트 종료 시까지 로그인이 유지됨
  

 

② 필요시 처방전 출력 후 OMS 종료

 

 

 

8. 진료차트에서 처방기록 확인 및 첩약시범 기능에서 제출, 삭제, 동기화 등 활용

① 제출이 완료된 경우 첩약시범 처방기록이 파란색으로 표시됨(미제출한 경우 진료비청구 시 심사 불능)
②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미제출된 경우,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진행

 

 제출 정보 삭제 시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심평원에 전화로 삭제 요청할 경우, 전화로 삭제 요청 후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동기화

   심평원 전화: 033-739-1544, 1549

 

※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

- 월경통: 63,610원

- 안면신경마비: 55,290원

-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48,990원

- 단, 3가지 질환에 모두 처방 가능한 '공통처방_변증' 및 '공통처방_사상' 상한금액은 각각 32,620원, 43,280원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21년, 33,42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41,510원(21년, 42,700원)
-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20,760원(21년, 21,35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30,380원(21년, 31,250원)
-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15,190원(21년, 15,630원)

 

​ 

 ​

9.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조제·탕전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첩약 전달 시 제공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처방전 출력

​ 
② 처방조제내역안내(환자용) → 처방전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 등 OK차트와 연동 안된 공동탕전실을 이용중인 경우,

   -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즉시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

      (조제탕전기관의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조제탕전기관 소재지 입력)

   - '처방전(공동이용탕전실)' 서식을 출력하여 해당 공동이용탕전실로 FAX 등을 이용하여 전송

 

 

 

10. 첩약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매 첩약 처방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한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②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클릭 →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작성 진행
모니터링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 정보 입력 및 체크리스트 신규작성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세부 작성 → 임시저장 → 최종제출 눌러야 제출이 완료됨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보험진료 및 비급여를 기록할 경우

- 첩약시범사업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 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옥천당한의원 공동탕전실 등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탕전실을 이용중인 OK차트 회원만 필수로 진행할 사항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까지 반드시 '조제탕전정보 선택'을 확인해야 함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② 목록작성 → 해당 처방일 선택 →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조제자 선택 → 탕전일자 확인 
- 해당 공동탕전실에서 조제자의 정보 확인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진행 요망

 

 

 

※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 100분의100)하는 경우

- 최초 1회 10일분 첩약 처방을 산정한 후, 이후 동일 질환으로 다시 처방할 시에는 전액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체크한 후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시「한-1 양도락검사」, 「한-2 맥전도검사」, 「한-3 경락기능검사」, 「하-40 변증기술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다.

※ 심층변증방제기술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접속) 사이트에서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첩약내역 조회 및 삭제 가능

 

 - 한방첩약정보 삭제할 경우 순서(삭제한 후 차트에서 제출 정보 동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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