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질의응답(Q&A)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일반원칙
2. 수가산정
3. 조제·탕전
4. 한약재
5. 첩약 정보시스템
6. 현황 신고
7. 기타
1. 일반원칙
질문 1 :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환자만 해당되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 포함*)입니다.
- 보훈환자는 제외되므로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공상등 구분:0’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질문 2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건강보험인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 첩약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및 [별표4]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0을 본인부담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질문 4 : 첩약 시범사업의 급여적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급여적용일수는 처방시점의 회계연도(1월~12월)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처방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합니다.
예) ’20.12.28.에 월경통으로 10일분 처방(본인일부부담 50%)
’21년 1.1일부터 월경통 또는 그 외 시범대상 상병으로 다시 최대 10일 본인일부부담 50% 가능
질문 5 :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연간 2개의 대상 질환이(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발병한 경우, 각각 10일씩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시범사업 대상질환 중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상 질환 중 중복 급여 불가)
예) 2020년 11월 1일 안면신경마비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가능
2020년 12월 10일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불가
단, 한가지 질환에 대해 급여적용을 받고, 회계연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대상질환을 변경하여 시범사업 적용 가능합니다.
예) 2020년 11월 1일 안면신경마비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가능
2021년 1월 1일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 처방 → 급여 적용 가능
질문 6 : (초회 첩약 처방 후) ‘계속처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 계속 처방이 가능하며, 10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처방간격 및 연간 총 처방일수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동일질환 중 KCD 상병코드는 변경 가능
질문 7 : 타 기관에서 시범사업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첩약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은 연간(회계년도기준) 최초 처방한 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에만 계속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첩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는 질환을 불문하고 최초 처방한 기관 이외 다른 기관에서 동일 연도 내에는 시범사업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 ´20.11/20일 A한의원에서 월경통으로 첩약 최초 처방
- (B한의원 ´20.12/1일 내원) B한의원에서는 질환 불문하고 첩약 시범사업 적용불가
- (B한의원 ´21.1/10일 내원) B한의원이 ´21년도 최초 처방기관이면 첩약대상질환 3가지 중 한 가지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 적용가능,
이 경우 ´21년은 B한의원외 타기관에서 시범사업 적용 불가
질문 8 : 첩약 시범사업 처방은 한의원만 해당되나요?
답변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만 시범사업 첩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질문 9 : 첩약 시범사업 질환은 주상병에 기재한 경우만 급여적용 되나요?
답변 :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 급여 적용됩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KCD코딩지침에 따라 제1부상병에 대상 상병 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주상병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첩약 진료내역 청구 시 시범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복 기재는 불가합니다.(시범사업 대상 중 한가지 상병에 대해서만 급여 가능)
질문 10 : 시범기관에서 대상 질환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기준처방 이외에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시범기관에서 대상 질환 환자에게 시범사업 참여 동의 후 치료목적의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급여 처방만 가능합니다.(비급여 불가)
단, 첩약 시범사업 수가 이외 현행 비급여로 시행되는 검사 및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 및 시술료는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 :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였으나, 시범사업 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첩약 처방 시 시범사업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급여)
2. 수가산정
질문 1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사진 및 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과 변증을 진단하는 진찰행위 및 방제를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하는 방제행위를
포함하는 수가로, 검사의 종류 및 실시여부는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연간 몇 회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50%인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이후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100분의100)인 경우에는
내원 간격을 불문하고 회계연도 내 첩약 10일분 처방 시마다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방문일자 | (A)사례 | (B)사례 | ||||
처방일수 | 본인부담률 | 심층변증방제 기술료 | 처방 일수 | 본인 부담률 | 심층변증방제 기술료 | |
1/1 | 5일 | 50% | 산정 | 10일 | 50% | 산정 |
6/1 | 5일 | 50% | 미산정 | 5일 | 100% | 산정 |
11/1 | - | - | - | 5일 | 100% | 미산정 |
질문 3 : 첩약 처방 시 별도산정이 불가한 수가는 무엇인가요?
답변 :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한1), 맥전도검사(한2), 경락기능검사(한3), 변증기술료(하40) 및 한방 외래·퇴원환자 조제료(라6), 약국약제비(제15장)는
별도산정이 불가합니다.
- 동일날 시범사업 대상 상병과 추가적으로 타상병 진료(침, 뜸, 부항 등 시술 포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수가는 동일하게 별도산정 불가합니다.
질문 4 : 첩약 처방 시 기본진찰료와 한방 급여검사는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 외래환자진찰료(가-1)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현훈검사(헌-3), 인성검사(헌-4), 치매검사(헌-5)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진료내역은 첩약 시범사업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 5 : 같은 날 첩약 처방과 동시에 타 시술(침, 부항, 구술 등)을 시행해도 되나요?
답변 : 첩약 처방 당일 타 시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진료내역은 첩약 시범사업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 6 : 한의사당 1일 4명, 월 30명, 연 300명 처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한의사당 처방 인원 제한은 본인부담 50% 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당 처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예. 1일 5번째 내원환자)는 비급여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 적용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 방문(예약 등)하여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예) 10월 25일에 시범대상 환자 10명에게 첩약 처방 시 한의사 당 1일 적용기준
초진 5명 → 4명 급여, 5번째 비급여 적용
재진 5명(전액본인부담 산정대상) → 1일 처방인원 4명 적용기준 제외
질문 7 : 첩약은 반드시 10일을 처방해야하나요?
답변 : 1회 처방 시 5일분 또는 10일분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 단, 10일분을 한 번에 처방하는 경우 5일분씩 약재용량을 다르게 처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 A탕 10일분 처방 시 당귀 5g (1~5일분), 당귀 3g (6~10일분) 불가
- 또한, 대상 질환으로 첩약 1회 처방 시 한 가지 기준처방만 처방 가능합니다.
예) 월경통으로 첩약 10일분을 한 번에 처방하는 경우, 가감조경탕 5일분+ 가감오적산 5일분 처방 불가
질문 8 : 첩약 처방 시,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을 동시에 처방할 수 있나요?
답변 :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은 동시에 처방할 수 없습니다.
(예) 10월 16일- 5일분(본인부담률 50%) 처방
→ 10월 21일- 5일분(본인부담률 50%), 5일분(전액본인부담) 동시처방 불가
질문 9 : 첩약 처방 시 비급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비급여 검사 내역은 “L항 첩약 기타내역 등”에 단가 “0”원으로 기재하되, 해당 검사료는 요양급여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 10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산정 시 검사(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및 변증기술을 실시하고, 동일질환으로 다른날 재방문하여 검사(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및
변증기술을 재실시한 경우, 검사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첩약 처방일에는 첩약 대상 질환 외 타 질환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료(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및 변증기술료를 산정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다른 날 동일 질환으로 첩약 처방 없이 검사(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및 변증기술을 실시한 경우,
현행 제13장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2) 및 변증기술료 ‘주’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제13장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2)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 시 실시한 경우에는 ~(중략)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 하-40 변증기술료
주 1.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 2. 초진 당일 1회 산정, 재진 시 주 1회 산정
(예) 10월 1일 A질환으로 최초 방문 –심층변증방제기술, 양도락검사, 변증기술 실시 → 첩약심층변증기술료만 산정 가능
10월 3일 A질환으로 재방문 – 양도락검사, 변증기술 실시
→ 변증기술료만 산정 가능
⇒ 검사료는 최초 진단시에만 산정 가능하므로, 10월 1일 최초 방문시 양도락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불가,
변증기술료는 재진시 주1회 산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산정 가능
3. 조제·탕전
질문 1 : 타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질문 2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조제·탕전한 경우, 조제․탕전료와 한약재비는 어디서 청구하나요?
답변 :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료 및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활한 청구 및 상호정산을 위하여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방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용탕전실에 구비된 한약재 목록 및 각 구입약가
• 조제․탕전 인력 관련 정보( 면허번호, 근무정보 등)
질문 3 :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처방기관에 한약재별 구입약가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언제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 공동이용탕전실은 협약을 체결한 후 처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4 :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직접 조제․탕전할 수 있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5 : 조제·탕전을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전달한 경우도 시범사업에 해당 되나요?
답변 : 첩약 시범사업은 음용을 위해 조제·탕전이 이루어진 탕약(액체)형태의 첩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약재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시범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6 : 처방기관이 한약재를 구입하여, 공동이용탕전실로 탕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로 처방전 발행만 가능하며, 공동이용탕전실이 구입한 한약재로 조제·탕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7 : 조제‧탕전 관련 특정내역(JT027, JT028) 기재 시, 첩약의 처방일자와 실제 탕전일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변 : 실제 첩약의 조제‧탕전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재합니다.
예) 11일 22일 처방한 첩약을 2020년 11월 23일 원내탕전실 1번에서 탕전한 경우, JT027→ 20201123/1/01
질문 8 : 원내 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경우(자체 및 공동이용탕전 포함), 시범사업 신청(재신고) 시 부여받은 연번이 없는데 조제탕전료의
특정내역(JT027, JT028)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원내·원외탕전실 구분: 원내탕전실(1)”인 경우, 조제·탕전료 특정내역(JT027, JT028)의 기재내역 중 탕전실 연번은 “01”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예1) 2020년 11월 20일 원내탕전실에서 첩약을 자체탕전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
→ JT027: 20201120/1/01
예2) 2020년 11월 20일 A기관(요양기호 12345678), 원내탕전실에서 첩약을 공동이용탕전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방법
→ JT028: 12345678/20201120/1/01
4. 한약재
질문 1 : 한약재비의 합이 질환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 조제·탕전에 사용된 한약재비의 합이 질환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한금액으로 청구합니다.
- 질환별 상한금액은 ‘[별첨3] 질환별 기준처방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문 2 : 5일분 첩약 처방 시 질환별 상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5일분 처방하는 경우 상한금액은 20첩 상한금액의 2분의 1이 됩니다.
질문 3 : 5일분 첩약 복용 후 동일 시범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처음 처방한 기준처방이 아닌 다른 기준처방을 처방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단, 동일 질환군에 처방할 수 있는 기준처방으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예) 첫 5일분을 월경통에 해당하는 기준처방코드로 처방한 경우, 재 내원한 경우에도 월경통에 대한 기준처방만 가능합니다.
질문 4 : 안면신경마비 환자에게 ‘공통처방_변증’에 해당하는 기준처방을 처방한 경우, 상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안면신경마비 환자에게 공통처방_변증에 해당하는 기준처방을 처방한 경우 상한금액은 32,620원입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 환자에게 공통처방_사상에 해당하는 기준처방을 처방하면 43,280원, 질환 고유 처방을 처방하면 55,290원이 각각의 상한금액이 됩니다.
질문 5 : 기준처방명이 동일함에도 질환별로 상한금액이 다른 경우, 상한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 처방하는 질환명에 따라 상한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 가감청간탕은 뇌혈관질환후유증과 안면신경마비 환자에게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상한금액은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처방하는 경우는 48,990원,
안면신경마비에 처방하는 경우는 55,290원입니다.
질문 6 :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20첩을 하루 세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으로 처방할 때 “3회에 나누어 복용”은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 처방전 발행 시, 실제 복용하는 1일 복용 팩수는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에 기재합니다. 또한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서식에도 1일 복용 팩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포함한 복합 질환이 있어 처방 시 복합질환에 대한 처방을 가하는 경우 한약재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 시범사업 지침 제1장 Ⅲ. 시범사업 내용에 명시된 대상환자 및 대상질환 상병코드에 따라 첩약 진료 및 처방하는 경우, 각 질환별 상한금액 내에서 사용한 한약재는
인정됩니다.
질문 8 : 첩약 관련 한약재비 청구 시, 기준처방과 기준처방 구성 한약재 비용을 모두 청구하나요?
답변 : 기준처방 구성 한약재는 기준처방의 세부 구성 항목이므로 첩약 관련 한약재비 청구 시, 기준처방 및 세부 구성한약재의 단가 및 금액은 기재하되,
세부 구성 한약재의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 9 : 반드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규격품 한약재는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 중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한약재입니다.
- 단, 생강의 경우 규격품 사용을 권고하나, 임상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규격품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제품코드는 업소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사용하며,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질문 10 : 고가의 한약재(녹용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별첨5] 한약재 목록표’에 포함된 한약재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약재비는 질환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처방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처방한 한약재 전체 내역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질문 11 : [별첨5] 한약재 목록표에는 한약재별 주성분 코드만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한 한약재별 제품코드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답변 : 한약재 제품코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향후 주기적으로 제품코드를 업데이트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당월에 부여한 한약재 제품코드는 익익월에 공지됩니다.
질문 12 : [별첨5] 한약재 목록표에 품목은 있으나 한약재 제품코드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코드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공지된 한약재 제품코드에 한해 청구 가능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된 한약재 제품코드 목록은 익익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월15일에 제품코드 신청 시 3월1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 : 시범사업 이전에 구매한 제품코드가 없는 한약재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구매시점에 제품코드가 없었던 한약재라도, 진료시점에 제품코드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코드를 제공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진료시점에 제품코드가 없는 한약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14 : 기준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한약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시 취급하지 않는 한약재의 제품코드와 단가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변 : 한약재 제품코드는 임의코드*를 기재하고, 단가는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의코드는 기준처방 중 취급하지 않는 한약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청구명세서에 2줄 이상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하지 않는 한약재를 임의코드를 사용하여 기재하는 경우, ‘제품 감’을 기재하기 위해 행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의코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한약재 제품코드 공지 시 포함될 예정입니다.
질문 15 : [별첨5] 한약재 목록표에 한약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한약재 목록은 한의사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약재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한약재 목록에 한약재를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16 : 한약재 가감시 어떻게 청구서에 입력하나요?
답변 : 가감 시에는 행을 추가하고, 가감하는 한약재 코드 및 용량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가감에 대한 ‘가감등 구분’ 항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질문 17 : 기준처방에 포함된 한약재 제품을 감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 기준처방에 포함된 한약재 내역은 그대로 두고, 한 행을 추가하여 감하려고 하는 한약재의 제품코드, 단가, 일투, 총투를 기존 한약재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1회투약량은 한약재 전체를 감하는 ‘제품감’인 경우, 한약재 전체 함량을 기재하고, 한약재 용량을 일부 감하는 ‘용량감’인 경우는 감하고자 하는 용량을 1회투약량에 기재합니다.
- 더불어 ‘가감등 구분’에 ‘제품감’, ‘용량감’ 각각에 해당하는 코드(O#########, P#########)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질문 18 : [별첨5] 한약재 목록표에 없는 한약재를 가감할 수 있나요?
답변 : 한약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약재도 가감에 사용할 있습니다. 다만, [별첨5]에 없는 한약재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 19 : 한약재 표준코드와 제품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표준코드는 국가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바코드를 부착하여 유통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품코드는 이 중 업체식별코드와 품목코드에 해당하는 9자리 숫자로 한약재비 청구 시 사용하게 됩니다.
질문 20 : 한약재별 단가(구입약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조제·탕전기관의 분기별 한약재 구입내역으로 산출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적용하며, 산출된 구입약가는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단가로 산정합니다.
예) 4/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구입내역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의 진료에 대한 한약재 단가로 반영합니다.
※ 한약재비 구입약가 적용기준 <별첨6> 참조
질문 21 : 시범사업 초기 시점인 2020년 11월 진료분에 대한 한약재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시범사업 초기 시점에는 한약재 표준코드를 발급받아 구매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탕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의 구입내역으로 한약재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진료시점에 제품코드가 없는 한약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유예기간) 이후에는 표준코드를 발급받아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 구입내역만을 단가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22 : 표준코드를 부여받아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를 처음 구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한약재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2020년 12월 3일에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한약재를 처음 구입한 경우, 구입 당일 진료일부터 최초 구입내역으로 계산된 단가를 사용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단, 청구시 해당 한약재의 제품코드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공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 23 : 분기별 한약재 가중평균가 계산 시 2개 이상의 업체(A업체, B업체)를 통해 구입한 구입내역을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한약재 단가는 한약재 제품코드별로 달리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품코드에는 업체식별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업체를 통해 구입한 구입내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A업체 코드가 포함된 제품코드 사용 시 단가 계산은 A업체로부터 구입한 내역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24 : 하나의 기준처방에 작약이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청구 시 제품코드와 단가는 각각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변: 작약이 중복된 기준처방은 4개(격하축어탕, 귀출파징탕, 당귀작약산, 혈부축어탕_CPG)가 있습니다.
공정서(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적/백작약이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처방에 포함된 적/백작약은 모두 작약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 원산지 기재란에 적작약 또는 백작약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작약 두 줄에 제품코드와 단가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각각의 줄번호 특정내역(특정내역구분 코드 JX999)에 적작약 또는 백작약을 기재합니다.
(예시)
항 | 목 | 줄 | 코드구분 | 코드 | 분류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금액 | 가감등 구분 | ||
03 | 01 | 0001 | D | H00100038 | 귀출파징탕 | 2,882 | 1 | 1 | 10 | 28,820 | LH00100038 | ||
03 | 01 | 0002 | E | 제품코드 | 향부자 | 40 | 5.63 | 2 | 1 | 450 | LH00100038 | ||
03 | 01 | 0003 | E | 제품코드 | 삼릉 | 10 | 3.75 | 2 | 1 | 75 | LH00100038 | ||
03 | 01 | 0004 | E | 제품코드 | 아출 | 20 | 3.75 | 2 | 1 | 150 | LH00100038 | ||
03 | 01 | 0005 | E | 제품코드 | 작약 | 30 | 3.75 | 2 | 1 | 225 | LH00100038 | ||
03 | 01 | 0006 | E | 제품코드 | 작약 | 30 | 3.75 | 2 | 1 | 225 | LH00100038 | ||
03 | 01 | 0007 | E | 제품코드 | 당귀 | 100 | 3.75 | 2 | 1 | 750 | LH00100038 | ||
03 | 01 | 0008 | E | 제품코드 | 청피 | 10 | 3.75 | 2 | 1 | 75 | LH00100038 | ||
03 | 01 | 0009 | E | 제품코드 | 오약 | 20 | 2.63 | 2 | 1 | 105 | LH00100038 | ||
03 | 01 | 0010 | E | 제품코드 | 홍화 | 30 | 1.88 | 2 | 1 | 113 | LH00100038 | ||
03 | 01 | 0011 | E | 제품코드 | 소목 | 10 | 1.88 | 2 | 1 | 38 | LH00100038 | ||
03 | 01 | 0012 | E | 제품코드 | 육계 | 100 | 1.88 | 2 | 1 | 376 | LH00100038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05 | JX999 | 적작약 | ||||||||||
2 | 0006 | JX999 | 백작약 |
5. 첩약 정보시스템
질문 1 :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첩약 진료 시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첩약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미 제출 시 심사불능)
질문 2 :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잘못된 진료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삭제가능한가요?
답변: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는 (월~목 진료건)의 경우 해당 주 금요일 18시 전까지 삭제가 가능하며, (금, 토, 일 진료건)의 경우 당일에 한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미 제출 시 심사불능)
질문 3 :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는 언제 제출하나요?
답변: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는 첩약 처방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처방 시 누락된 경우 청구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4 : 표준 진단체크리스트에 입력된 정보는 삭제 및 수정은 가능한가요?
답변: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는 수진자관리시스템과 동일하게 (월~목 진료건)의 경우 해당 주 금요일 18시 전까지 삭제 가능하며, (금, 토, 일 진료건)의 경우 당일에
한해 삭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 단, 진료일자를 잘못입력하신 경우는 날짜를 변경하여 신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잘못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외 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5 : 환자에게 10일치 첩약을 처방하고 급여로 적용하였으나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진료내역을 전송하니 타 요양기관에서 첩약 처방을 이미 등록하여 수진자 진료내역 등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요양기관이 10일 처방의 진료내역을 먼저 전송한 경우 이후 전송된 첩약 처방은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첩약 처방 진료내역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첩약 진료정보을 전송한 이후 상병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송된 진료정보 삭제 후 변경된 상병으로 재전송하며, 첩약 진료내역 또한 변경된 상병으로 청구합니다.
6. 현황 신고
질문 1 : 탕전실 현황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또는 관할 지자체(서면신고)에 변경내역을 신고하고, 신고가 완료된 후 「요양기관업무포털 탕전실 현황조회 및 재신고」에도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탕전실 현황조회 및 재신고>
1) 지자체 허가병실현황이 “N”인 경우 → 탕전실 운영현황 입력불가
· 탕전실 운영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내역 확인(또는 변경신고) 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재신고 필요
2) 지자체 허가병실현황이 “Y”인 경우 → 첩약 시범사업 조제·탕전을 위해 탕전실을 운영하거나 타기관의뢰(공동이용)하는 경우 탕전실 운영현황 입력, 그 외 미입력(빈값)
※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제4장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Ⅲ. 요양기관 탕전실 및 인력 현황 변경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 한의사 또는 한약사 인력변경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인력이 탕전실 근무인력인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변경신고 완료 후 「요양기관업무포털 탕전실 현황조회 및 재신고」에도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1) 인력 추가 입력 시 → 해당 근무인력 선택 후 근무시작 및 종료일 입력
2) 인력 퇴사 등 근무 종료 시 → 기 등록된 인력(해당 줄)의 근무 종료일 입력
※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제4장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Ⅲ. 요양기관 탕전실 및 인력 현황 변경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질문 1 : 첩약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별도의 제출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범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질문 2 : 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일에 처방 가능한가요?
답변: 복용날짜가 다르더라도 첩약 처방일에는 한약제제를 동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예시) '20.12.1.내원하여 한약제제 1일분('20.12.1. 복용분), 첩약 10일분('20.12.2.~'20.12.11. 복용분) 처방 불가
질문 3 : 첩약 포장재 비용에 대해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첩약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파우치, 포장 box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 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약 받기를 거부하거나 분실· 파손·개수착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기관과 환자 협의 하에 해결하되, 이미 수령한 약제를 환자가 거부·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처방일수만큼 급여적용일수에서 차감됩니다.
- 상기 환자에게 처방전을 재발급할 경우,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5 :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 가능(처방변경 불가)하며, 진찰료 및 첩약변증방제기술료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종전 처방전교부번호 사용, 재발급 표기)
- 다만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한 경우 사유불문하고 재발급은 불가하며, 다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질문 6 : 첩약 진찰일과 처방일은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 환자 진찰시점에 첩약 처방이 이루어져야하며, 진찰일과 처방일을 달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7 :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은 언제 제공되어야 하나요?
답변: - (처방기관) (공동이용탕전 이용)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약국탕전 이용)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과 ‘처방전’을 모두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체탕전) 조제·탕전이 이루어진 후 첩약 제공 시 제공합니다.
- (조제·탕전기관) 조제·탕전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첩약 제공 시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 8 :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사용기간 계산 시 발급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처방전의 사용기간 도과여부는 환자가 처방전을 조제·탕전기관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9 : ‘처방전’ 서식에 원산지는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답변: 원산지는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며, 필요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다만, 조제·탕전기관에서 처방기관이 기재한 원산지를 변경하여 조제·탕전이 필요한 경우, 처방기관과 조제·탕전기관 간 사전 협의 하에 조제·탕전을 실시합니다.
질문 10 : 첩약은 탕약 이외의 형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첩약은 탕약(액제)형태만 인정됩니다.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처방이더라도 환, 가루, 연조엑스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11 : 시범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합니다.
질문 12 : 시범기간 중 요양기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시범사업 승인 당시 요양기호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시점부터 시범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13 : 첩약 시범사업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시범사업 첩약처방이 가능한가요?
답변: 첩약시범사업 교육이수(개설자 포함 상근 한의사 해당)는 시범기관 참여조건이며 첩약처방은 시범기관에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근무하는 한의사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 14 :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공지사항
※ 한약국 목록은 월 단위 업데이트
질문 15 : 한의사가 본인의 진료 또는 조제․탕전을 하거나, (한)약사가 본인의 조제․탕전을 한 경우,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의사가 본인의 진료 또는 조제․탕전을 하거나, (한)약사가 본인의 조제․탕전 시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질문 16 :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안내 시 원산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변: 첩약 처방 시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할 경우 원산지를 선택 기재하며, 조제·탕전 후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할 경우 원산지를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는 국가명을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생산 지역명은 필요시 병기하시면 됩니다.
질문 17 : 첩약 관련 진료비용의 수납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한약재비를 포함한 첩약의 총 진료비용은 진료가 끝난 이후 즉시 수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18 :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첩약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병내역에 기재하는 면허번호 및 먼허종류는 부상병에 기재하나요?
답변: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KCD 질병코딩지침에 따라 주상병은 “후유증의 성격”을, 부상병은 “후유증코드”를 기재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분류기호는 부상병으로 기재하시되, 해당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주된 의사 및 약사의 면허번호 및 면허종류는 주상병에 기재하면
됩니다.
질문 19 :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반드시 2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진료비용의 청구소멸 시효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나, 시범사업의 운영 및 효과평가를 위하여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20 :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이 미승인 되어 진행사항이 “승인(탕전실 재신고 필요)”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탕전실 재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공동이용탕전실을 필수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탕전실을 재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시 다수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제출하여 일부가 미승인 된 경우, 미승인된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재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21 : 공동이용탕전실에 조제·탕전 의뢰 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상호정산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답변: 해당 비용에 대한 상호정산은 두 기관 간 자율계약에 따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 차상위 2종 환자 및 65세 이상 환자의 비 시범사업 내역(특정내역 S028 기재건)은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동시에 발생한 진료내역을 분리청구한 명세서로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운영하지 않고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 2종 환자의 경우, 비 시범사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2)에 따른
‘그 밖의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1,000원(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을 적용합니다.
- 65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 비 시범사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1.에 따른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액을 적용합니다.
질문 23 : 내원일과 조제탕전일이 다른 경우 조제·탕전료 및 약재비는 언제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되나요?
답변: 조제·탕전료 및 약재비는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 한의원 또는 (한)약국 내원일
예1) ´20년 12월 30일 한의원에 내원하여 첩약 처방 후 ´21.1.1일 조제탕전(자체 또는 공동이용)이 이루어진 경우
→ 한의원 요양개시일 기준인 ´20년 조제·탕전료 및 ´20년 3/4분기* 한약재 가중평균가 적용
* 단 한약재비는 시범사업 지침(별첨6)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을 따름
예 2) ´20년 12월 30일 한의원에 내원하여 첩약처방, 한약국에 ´21.1.1일 내원하여´21.1.2일 약국탕전이 이루어진 경우
→ (한)약국 요양개시일 기준인 ´21년 조제·탕전료 및 ´20년 3/4분기* 약재 가중평균가 적용
* 단 한약재비는 시범사업 지침(별첨6)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을 따름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청구방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청구방법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①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매체
- OK차트를 이용하여 심평원으로 청구
② 청구시기
- 청구 가능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③ 심사청구서
- 첩약 처방받은 환자와 미처방 환자의 청구서를 분리
④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⑤ 특정내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