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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운영자 2020-10-06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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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21.1.1.)에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해 

’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제출기간 2020.10.6.() ~ 10.19.()

○ 제출항목 총 564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고시 제2019-322

 

○ 제출방법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의원급 자료제출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988(비급여정보관리부), 1644-2000(고객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K차트에서 비급여항목 실시 횟수 등 확인 방법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결산 및 통계 분석 일반진료 분석 → 기간 설정 → 통계작성 → 시술/처방명 확인 → 횟수 확인)


(참고 : 원장실프로그램 → 일반자료  일반처방/치법 목록을 관리하는 경우에 일반진료 분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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