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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한의(경기하남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 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2020-07-08
  • 조회수5168

선택기관 참여자가 내원하셔서 문의드렸었습니다.

원격지원과 통화로 알려주셔서 이해하게 되었네요.

팁 다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연령대분들이 그냥 오시면(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 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연령대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ㅠㅠ.



    

답변입니다(의료급여의뢰서 안 가져온 환자 진료비 청구 시 과징금 & etc)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7-08 00:00
  • 조회수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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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사례이고, 사례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문의해주신 글에 대한 참고용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 나이가 있으신 연령대분들이 그냥 오시면(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 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의뢰서 안 가져온 환자 진료비 청구 과징금
전액 본인부담 위반 적발…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해당한다"

(출처 : 메디컬타임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이 6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최근 A요양병원을 운영중인 남 모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요양병원이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시키지 않고 15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요양병원은 이들 환자의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부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하지만

원외처방전에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70여만원을 청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환자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남 원장은 "의료급여의뢰서 없는 환자를 실제 진료했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차 의료급여기관이 이러한 수급권자의 의료비용을 의료급여보장기관에 청구하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타임스 안창욱 기자(news@medicaltimes.com)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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