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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20-07-08 8366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안내
① (우리 한의원이 아닌) 타 병의원에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로 등록된 환자가,
②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시,
③ 의료급여 선택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서 보관
- (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시 : 본인부담금만 수납
-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
④ 해당 환자의 공단자격조회에서 선택기관을 확인
- 본인부담여부에 M001~M002로 표시됨
- 선택기관 정보를 확인(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
⑤ 해당 환자에게 수납할 시 진료승인요청 방법
-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온 진료의뢰기관 선택 → 진료승인요청 → 확인 → 닫기
(참고사항 1 )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① 원본을 받아서 보관(사본 및 팩스 접수 불가)
②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기(공휴일 제외)
③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④ 타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받아서 보관
초보한의(경기하남시) 2020-07-08 6700
선택기관 참여자가 내원하셔서 문의드렸었습니다.
원격지원과 통화로 알려주셔서 이해하게 되었네요.
팁 다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연령대분들이 그냥 오시면(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이 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연령대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ㅠㅠ.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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