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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범위 & 연말정산 제외
1. 국민행복카드 지원 범위
①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을 통해(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 입원, 외래 상관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이 대상
②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에 방문 신청한 사람
-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 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한 사람
③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도 카드수령일~출산(유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지원금은 자동소멸됨
④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 포인트 차감
⑤ 지원범위
- 임산부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한방분야 - 임신오저(입덧), 태기불안(초기임신중 출혈), 산후풍, 유산 등으로 한의원 진료
- 산부인과 -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 분만 출산에 관한 비용에 한해 지원
- 그 밖의 진료분야 - 출산 전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예) '산후풍'으로 비급여 한약치료반 받은 경우 예시
① 해당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② 일반 → 창방 → 진단명에 상병명 입력 → 처방/치법명에 처방명을 입력 → 첩수, 용량...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P.S : 해당 결제자는 수납시에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 후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 해당 결제자들을 구분하고 검색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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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단한의원(인천시강화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도 사용가능한가요?
아이돌봄카드랑 재난지원금카드처럼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도 한의원에서 사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