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OK차트를 사용하시는 한의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국적으로 동일 이름의 고객 한의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구분하기 위함과,
② 고객 한의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빠르게 답변하고 상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③ 그리고, 고객한의원과의 히스트리를 누적하고 이후에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통화내역 음성 실시간 저장, 관련 텍스트 저장, 기타 연관되는 사항을 각 한의원별로 모두 저장하여 사후 서비스를 지원)
1. 게시판에 질문 게재시 작성자란에 한의원명과 소재지 표기
ex) 한메디한의원(서울영등포구)
2. 한의원의 소재지 파악 및 동일한 이름의 한의원을 구분하기 위함
- 신속한 연락과 업무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3. 한의원명과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비밀 설정된 질문과 답변은, 원글 게재하신 분과 당사 임직원만 공유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게시판 이용 방법 안내' 규칙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의료급여1종 + 암, 희귀난치, 중증 등일 경우 본부금 안내)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1종 + 암, 희귀난치, 중증 등일 경우 본부금 안내
...... 자격조회시1종+암,희귀,중증이 있는 분들은 비용이 무조건 0원인가요?
의료급여1종에 관하여 비용이 궁금합니다 ......
① 해당하는 환자의 본부금이 무조건 0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② 선택기관 참여자일 수도 있고(아닐 수도 있고),
③ 건생비가 남아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아닐 수도 있고),
④ 의료급여 1종이어서 본부금이 0원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산정특례 암이나 희귀난치를 적용하여 본부금이 발생하거나(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본부금을 단계적으로 사용자가 수동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⑤ 따라서 이와 같이 해당 환자의 자격이 복합적이고 가변적이므로, 개별 환자별로 상황에 맞는 자격을 OK차트에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에 맞춰 계산된 값을 본부금으로 표기하므로 이 금액을 수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진료기록할 시 OK차트에 내장되어 자동 계산하는 로직 예시)
(참고)
산정특례 암, 희귀난치, 희귀난치 지원, 중증화상, 결핵 등 환자의 진료기록 방법
1. 산정특례 암 환자 기록하기
- 진료부에 기록 후 산특-암 클릭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5%로 경감
- 환자가 앓고 있는 암과 동일한 상병명 또는 암과 관련된 상병명을 기록해야 인정 됨
2. 산정특례 희귀난치, 중증화상, 결핵 등 환자 기록하기
-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본인부담금이 특정기호에 따라 총 진료비의 5% ~20%로 경감
- 환자가 앓고 있는 희귀난치와 동일한 상병명 또는 희귀난치와 관련된 상병명을 기록해야 인정됨
- '산정특례' 버튼 클릭 후 설명검색 또는 특정기호 검색으로 해당 환자의 희귀난치의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3. 산정특례 희귀난치 지원 환자 기록하기
① 보험 상병명 선택 창에서 '문자열/영문/희귀난치지원' 선택 → 상병명 또는 특정기호로 검색 → 상병명 선택
- 해당 환자의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명으로 기록해야 함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지원 클릭
③ 희귀난치 지원 제도에 의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수납 진행 시 자동으로 '지원금' 항목으로 수납 저장 됨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로 자동 체크 됨
4. 산정특례 암, 희귀난치, 희귀난치 지원, 중증화상, 결핵 등 정리
1. 산정특례(본인부담 산정특례)의 정의
① 산정특례 등록번호(암등록번호, 희귀난치등록번호...)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상병으로 치료한 후 '특정기호'를 기입하여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 (특정기호는 'V'로만 표시됨 - 상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②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 또는 상황에 따라 5%~2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③ 한의원에서도 '산정특례(암), 산정특례(희귀난치)의 경우'가 발생하지만, 외래진료와 가정간호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④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근거로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보험청구하여야 함
- 특정기호를 모를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해당 병, 의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특정기호 혹은 해당 상병을 확인
⑤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등록절차를 밟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중증암등록번호, 희귀난치등록번호, 중증화상등록번호)
- 그러나,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미등록 암환자가 암진단을 받은 당일의 진료, 가정간호 대상자 등)
⑥ 합병증의 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 가능하므로 합병증상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2. 산정특례(암) 본인부담금 지원
- 산정특례(암)환자가 해당 암의 상병 또는 암의 관련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일부부담으로 납부
3. 산정특례(희귀난치) 본인부담금 지원
① 산정특례(희귀난치)환자가 '희귀난치 관련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납부
②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 입력
4.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①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환자가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산정
② 그런데,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 청구시 지원금 항목으로 '희귀난치지원사업'에서 대신 지급, 환자에게 수납하지 않음
③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 상병을 발표),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5. 산정특례(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지원
① 산정특례(중증화상)환자가 '중증화상 관련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납부
②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 입력
6. 전체 요약정리
① 산정특례(암) - 특정기호를 선택하지 않음
② 산정특례(희귀난치 및 희귀난치지원, 중증화상) - 특정기호 선택 필요(V001 ~ V267번 중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 선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