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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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02-24 12494
(심평원 공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및 진료기록 예시

② 대리처방 시 진료기록 예시
대리처방을 기록 → 진찰료 체크 해제 → 기타진료 → 가족(보호자)내원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찰료(가족) 확인
2. 심평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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