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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1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변증기술료' 개정 안내(2020.2.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2-03 00:00
  • 조회수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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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변증기술료' 개정 안내
  시행일 : 2020.2.1부터

     

    

    

1. 고시 안내      

       

  
       

2. 변증기술료 개정 안내

 

​    

​      

3. 변증기술료 산정지침 및 진료메모 예시

1) 산정지침

  ①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② 초진 당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 1회 산정한다.
     단, 변증기술료는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매주 1회 산정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2) 진료메모에 아래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기록하며,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을 상세히 기록 요망

  ① 문(聞)-문(問)진 중 하나

  ② 망진(설진 등)

  ③ 절진(맥진 등)  

3) 진료메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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