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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9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 (자료실에서 상세 참고 요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2-19 00:00
  • 조회수1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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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방법 

   

   

  

1.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 7일(제출시간 : 08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0. 1. 13. 20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0.1.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0.1.15.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 1. 15.∼’20.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 ’20.1.20.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20. 1. 18. 20시 이후는 자료 제출 불가능   

3.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에는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   

 

 

○ 수납내역(보험+일반)을 자세히 기록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가' 와 '나'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 수납내역 기록이 미진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가' 와 '다'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

(※ 본 매뉴얼을 출력하여 반드시 전체 개요를 이해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첨부파일 또는 우상단 출력하기 활용)    

 

     

      
 

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비회원만 해당)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 (바로가기 클릭)

①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 처리'를 완료 요망 - (본인 인증절차 등이 있어, 이 과정을 개발사에서 지원할 수는 없음)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시 문의 :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5번)

      

    

 

 

나. 수납내역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참고)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
     
- 자료제출에서 제외할 경우 미리 공제제외로 정리하기.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에 체크 

 

  
  (배치구성에 따라 수납내역이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1.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2. 파일생성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수납내역으로 정보취합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지난 연도 1월 1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 지난 연도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지난 연도 개설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③ 파일생성
④ 홈택스 사이트 실행 

 (※ 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자료제출 요약정보를 출력)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홈택스 접속하기) 

①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참고 1: 로그인한 후 아래의 예시 그림과 같이 홈택스에 가입한 아이디가 표시되는 한의원만 [사업장선택]을 진행

             ① 사업장선택 → 원하는 항목 선택 → 전환하기

             ②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구분에서 [폐업]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진행

      
   
 ※ 참고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브라우저 안내창이 뜰 경우

      [하드디스크 이동식] 선택 → 프로그램 설치 진행 → 홈택스 다시 접속하기  

        

 ※ 참고 3: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클릭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수정·추가 자료제출하는 경우(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18시∼20시)
            

        
②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조회/발급 세부 화면으로 접속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③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④ 제출 자료종류 선택에서 '의료비' 선택 → 제출화면이동

       

⑤ 파일선택 → 파일찾기 → C:\OKChartNET\hometax 경로에서 파일 선택 후 열기 → 업로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파일이름 형식은 'G0003_사업자번호+요양기관기호+자료작성일자' 로 확인)


⑥ 검증하기

 검증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시 - 아래 이미지의 내용 참고(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제출할 파일 체크 → 제출하기


⑧ 새로고침 클릭 → 제출완료 확인
 (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 검증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될 시

           오류조회를 클릭 → 내용 확인 → OK차트에서 해당 내용 수정 → '2. 파일생성' 부터 다시 시작

           단, 제출이 필요 없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은 무시

      

 

       ※ 다시 만든 자료를 제출하기할 때 아래와 같이 안내 창이 뜨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자료제출

      

              

 

 

    

다. 진료차트 기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 (수납내역이 미진하여 진료기록을 보강하여 제출하는 방법)


1. 진료차트에 일반진료비 기록하기  

① 보험진료분만 제출하거나 또는 이미 일반진료비를 모두 기록한 경우, 아래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를 바로 진행  

② 원장실프로그램 →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아래 이미지의 번호 순서대로 진행   

 - 바로 전에 기록한 날짜를 클릭하여 해제한 다음, 기록할 다른 날짜를 클릭하고 일반진료비를 추가하여 진료부에 기록

 - 이 과정을 반복하여 일반진료비 기록을 마무리(다른 환자의 진료차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에 기록)

​ ※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결제비용, 과세 진료는 환자의 치료목적에 따라 입력 여부를 결정한 다음 기록 요망

   

    

2.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을 실행 

  

 

 

3. 자료제출 파일생성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지난 연도 1월 1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 지난 연도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지난 연도 개설일 ~ 지난 연도 12월 31일  
③ 파일생성
④ 홈택스 사이트 실행

 (※ 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자료제출 요약정보를 출력) 

  

 

4. 자료제출

 이후 위 '나'의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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