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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1-18 00:00
  • 조회수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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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 자격조회시 산전지원금 잔액에 금액이 표시되는 대상자의 경우

 
 
 
① 진료기록 후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요청 시 산전지원금 잔액이 표시되며 산전지원금청구 창이 활성화됨

② 산전지원금청구 체크 후 승인요청 

 산전 지원금은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비에 사용 가능(1회 사용금액 제한 없음)
   단, 비급여만 있는 경우 산전지원금으로 차감이 안되므로,
   진찰료+적정시술을 포함하여 진료기록 요망(진찰료만 기록하는 경우는 심사 조정될 수 있음) 
 

 

   (산전지원금청구 진료 승인 예시)

  

 

(참고 : 9.8250 버전에서 패치 - 20221019)

① 의료급여 환자 산전지원비 승인시

② 이후 수납시 -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란의 각 '지원금' 란에 자동 표기됨

 

 

 
경과사항
① 의료급여 산전지원금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2,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 가능하여 한의원과는 무관하였음
②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개정, 2013년 4월 22일부터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전지원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됨
③ 건강보험의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와 적용상병, 지원금액 등은 대부분 동일하나 가상계좌(사이버머니)로 지급되는 것이 다름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확인 및 전산 차감

 

 ​
PS :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적용 범위  

 - 임산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참고)법제처 행정규칙

2020.7.14 행정규칙에서는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 문구가 있으나,

 - 초기임신중 출혈(O20), 임신중 과다구토(O21),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산후풍(U32.7)

개정된 2022.1.1 행정규칙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됨. 따라서, 의료급여 임산부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진료 상병과 관계 없이 사용 가능
   건보공단 의료급여팀 033-73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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