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요양병원입원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 필요한 양식 &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 이러한 사례의 환자 확인과 처리가 신설됨
- OK차트 Ver 9.811 업그레이드에 포함하여 배포 완료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에서 '건강보험환자'의 요양병원입원여부 확인
- 요양병원입원 환자가 아래처럼 건강보험환자일 경우
- 해당 요양병원에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발급 요청
- 요양급여의뢰서(혹은 진료의뢰서)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비의 100%를 본인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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