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지보수료 안내
추나요법 진료 환자 목록보기 → 자보 사고번호 불일치 확인과 처리 & 차트보기 등 기능 패치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추나요법 진료환자 목록작성 후,
② 기존 제출여부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에 더하여,
③ 자보환자의 경우 사고접수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작업완료),
④ 환자의 차트를 불러와 정비할 수 있도록 '차트 보기'를 기능 추가 패치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문자서비스 약관 | 광고문의 | Contact us | Setup(관리자용) | 설치프로그램
상호명 : (주)한메디 사업자번호 : 117-81-28606 문의 전화 : 1644-1021 Fax : 050-2987-8804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자보 추나요법 제출 후, '사고접수번호'가 잘 못 되어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경우
자보 추나요법 제출 후, '사고접수번호'가 잘 못 되어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경우
① 자보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보이면,
- 사고접수번호를 잘 못 입력한 채 추나진료가 심평원에 제출된 경우임
- (자보 추나진료 심평원에 제출시 '사고접수번호' ↔ 진료비 청구시 명세서에 작성한 '사고접수번호'가 다름)
② 자보 사고접수번호가 잘 못 기재되어 제출된 건 삭제 요청
-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해서 잘 못 제출된 건 삭제 요청 → 상담원에게 삭제 완료 시간 확인
- 건강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033-739-1543, 1544, 1547, 1549, 1552
- 자동차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02-2182-2013, 2014, 2016, 2073
③ 심평원 서버에서는 삭제되었고, 아직 차트에서는 제출로 되어 있으므로,
-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해당 날짜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기능을 실행하여 동기화 진행
④ 이후 해당 날짜 선택 후 추나관련메뉴에서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 다시 자보청구 진행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후, 바로 자보청구해도 접수된다는 내용을 심평원 전산점검부서 홍성은 대리로부터 확인(2019.10.02)
- 이미 심평원에 자보청구되어 심사결과통보에서 지급불능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③번까지 진행 후 보완청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