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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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운영자 2019-10-07 10640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안내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다.
2) 관련근거
①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②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3)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 발급비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접속하기)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 및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진행
※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2. OK차트에 의사소견서의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해당환자의 진료차트에서 일반 → 소견서 선택(공제제외 체크 확인) → 총진료비에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② 일반에 소견서 항목이 없는 경우 '일반자료'에서 소견서 항목을 추가하고 진행(일반자료 자세히 보기)
2) 접수실에서 수납 시 해당 금액을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일반으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운영자 2019-10-07 1017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 고시 안내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3. 중요한 질의응답

4. 원장실프로그램의 일반자료에 제증명서 항목을 추가할 경우(일반자료 등록하기 자세히 보기)
- 제증명서 추가 시 공제제외에 체크
고객센터 Tel.1644-1021 Fax.050-2987-8804
계좌번호 :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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