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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72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19.08.0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7-30 00:00
  • 조회수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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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 고시 안내   

    

    
   
  
2.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3. OK차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적용하기   

  ① 2019년 7월 31일,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배포 완료

  ②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방법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9.07.31)'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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