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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95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19.06.0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5-30 00:00
  • 조회수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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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재안내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19년 5월 29일

  -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110품목
비급여 품목(별지 2): 30품목
행위료 포함(별지 3): 2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4): 13품목
급여중지 해지 품목(별지 5): 1품목
삭제(별지 6): 33품목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111품목

 

시행일 : 2019년 6월 1일   

 

   
 

2. 탄력붕대 신설 목록

 

   

     

3. OK차트에서 탄력붕대 목록 적용하기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동 적용)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9.05.30)'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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